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통일공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6.12.>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릉통일공원(이하 “통일공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율곡로 1715-38 일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6.12.]

제3조의2(관리 및 운영)

제3조의2(관리 및 운영)① 통일공원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통일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료 전시2. 그 밖에 통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6.12.]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안보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4월부터 10월까지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4.6.12.>② 삭제 <2024.6.12.>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④ 삭제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입장료의 징수)

제5조(입장료의 징수)① 통일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② 삭제 <2024.6.12.>

제6조

제6조 삭제 <2024.6.12.>

제7조

제7조 삭제 <2024.6.12.>

제8조

제8조 삭제 <2024.6.12.>

제9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9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8>1.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사람의 관람 <개정 2010.04.28., 2023.7.19.>2.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 또는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0.04.2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24.6.12.>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식당2. 매점3. 음료 및 간이식품 등 판매시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6.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