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ㆍ운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강릉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