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직종직종직종직종종사기간종사기간종사기간종사기간종사기간종사기간종사기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소속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
국가기술자격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
기능경기 입상 경력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
특기사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4.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

직인■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강원도명장 선정추천서
직종직종직종종사기간종사기간종사기간
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속소속소속성별성별성별
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종목 및 등급
국가기술자격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
기능경기 입상 경력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
추천 사유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추천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추천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추천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추천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추천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또는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또는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또는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강 원 도 지 사 귀하
※ 신청인은 이 추천서를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추천서를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추천서를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추천서를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추천서를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추천서를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명장 선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민 의견서(제4조 관련)

의견제시자 인적사항 (필수작성)성명주소
의견제시자 인적사항 (필수작성)연락처직업
의견제시자 인적사항 (필수작성)관계직위
강원도명장 후보자 인적사항 (필수작성)성명직종
강원도명장 후보자 인적사항 (필수작성)소속
의견내용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 (필수작성) :※ 관련 증빙자료 (필수작성) :※ 관련 증빙자료 (필수작성)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강원도 명장

강 원 도 지 사직인【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강원도 명장 직종: 성명: 귀하는 숙련기술자 영예인 강원도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명장 직종: 성명: 귀하는 숙련기술자 영예인 강원도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명장 직종: 성명: 귀하는 숙련기술자 영예인 강원도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이 증서를 강원도명장증부에 기입함. 제 호이 증서를 강원도명장증부에 기입함. 제 호이 증서를 강원도명장증부에 기입함. 제 호
210㎜×297㎜[백상지(1종) 120g/㎡]210㎜×297㎜[백상지(1종) 120g/㎡]210㎜×297㎜[백상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통지서

강 원 도 지 사직인【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기술장려금기술장려금기술장려금□ 지급중단□ 지급중단□ 지급중단□ 지급중단통지서통지서통지서통지서
기술장려금기술장려금기술장려금□ 반 환□ 반 환□ 반 환□ 반 환통지서통지서통지서통지서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일(기간)지급일(기간)지급일(기간)지급일(기간)지급일(기간)지급일(기간)지급일(기간)지급일(기간)
반환(지급중단) 결정액반환(지급중단) 결정액반환(지급중단) 결정액반환(지급중단) 결정액반환(지급중단) 결정액반환(지급중단) 결정액반환(지급중단) 결정액반환(지급중단) 결정액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일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선정 신청)

제2조(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선정 추천)

제3조(선정 추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장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견 수렴)

제4조(도민의견 수렴) 도지사는 명장 선정을 위해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2023. 6. 9.>

제5조(증서 및 기술장려금)

제5조(증서 및 기술장려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장 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500만원씩 2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제6조(지급중단 및 반환통지서)

제6조(지급중단 및 반환통지서)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