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평가서 검토의견

페이지항 목평 가 서 내 용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앞 면)
(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의견
년 월 일
1. 전반적인 검토의견 검토자 (인)

2. 구체적 검토사항 및 문제점

257㎜×364㎜
(뒷 면)
평가서 검토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서의 검토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환경상의 악영향과 그 저감방안등에 중점
 을 두고 검토하시고 검토결과는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보완요구 및 추가조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자료 보완 및 추가조사자가
 왜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작성시의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용어의 해설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반적인 검토의견은 평가서 전반의 구성, 동 사업에 대한 평가서로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와 내포된 환경상 악영향의 정도와의 비교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을 본 서식에 전부 수록치 못할 경우 별지에 계속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폐광지역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6>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5., 2007.11.16., 2010.10.29., 2012.7.13.>② 분야별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환경분야의 도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의원중 과반수의 위원을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 교통 등의 분야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강원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중에서 30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7.11.16>3. 방재분야는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에 의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4항에 의거 위원중 3인의 위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6.13, 2015.1.2., 2017.9.29.>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분야·교통 등의 분야·방재분야별로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분야별로 부위원장이 회무를 통할할 수 있다.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 각 1인을 두되 분야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분야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2. 교통등의 분야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3. 방제분야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① 제2조에 의한 영향평가에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해 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④ 협의회 위원은 분야별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는 폐특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폐광지역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