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목민봉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1. 일반행정 부문2. 교육행정 부문3. 경찰행정 부문4. 소방행정 부문5. 대민지원(군) 부문6. 의정지원 부문② 시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3.4.>

제4조(시상방법)

제4조(시상방법) 대상은 부상을 제외한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대상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개원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6조(공동시상)

제6조(공동시상)① 의장은 대상의 영예성 제고와 홍보 및 우수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명의로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동시상 언론기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상후보자)

제7조(수상후보자)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4., 2023. 6. 9., 2026. 2. 27.>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일반·교육·경찰·소방)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및 시·군 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2.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군인(군무원 포함) 중 사단급 이상 부대장이 추천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을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제목개정 2026. 2. 27.]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4.>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공동시상 언론기관에서 추천한 1명 및 의회 2명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는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본항신설 2022.3.4.]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3.4.]⑤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3.4.]

제9조(위원 해촉 및 재위촉)

제9조(위원 해촉 및 재위촉)①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때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상 당시의 위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7.26., 2022.3.4.>

제12조(대장의 등재)

제12조(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시상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취소)

제13조(수상취소)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3.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