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및 연구사업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 조성)

제4조(기본재산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과 보조금2.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에 수익금② 제1항의 적립기금 조성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도 및 시군 출연금과 보조금2. 적립기금 이자수입3. 기부금4. 그 밖에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단 운영비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8조(정관)

제8조(정관)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회계에 관한 사항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임원)

제9조(임원)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개정 2019.7.26.>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9.7.26.>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7.26.>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7.26.>

제12조(임원의 임면)

제12조(임원의 임면)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7.26.>②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9.7.26.>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대행)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이 부담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