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안전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1) 추천부문(1) 추천부문□ 안전문화 확산, □ 안전봉사 활동, □ 안전개선 실천□ 안전문화 확산, □ 안전봉사 활동, □ 안전개선 실천□ 안전문화 확산, □ 안전봉사 활동, □ 안전개선 실천□ 안전문화 확산, □ 안전봉사 활동, □ 안전개선 실천□ 안전문화 확산, □ 안전봉사 활동, □ 안전개선 실천□ 안전문화 확산, □ 안전봉사 활동, □ 안전개선 실천
(2) 인적사항(2) 인적사항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인적사항(2) 인적사항주 소도 내 거주기간도 내 거주기간~ ( 년 월)
(2) 인적사항(2) 인적사항소 속직 위 ․ 직 급직 위 ․ 직 급
(3) 주요경력(3) 주요경력(3) 주요경력(3) 주요경력(3) 주요경력(3) 주요경력(3) 주요경력(3) 주요경력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
(4) 추천사유(4) 추천사유(4) 추천사유(4) 추천사유(4) 추천사유(4) 추천사유(4) 추천사유(4) 추천사유
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위 사람을 년도 강원안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 : 시장 ․ 군수 (직인) 또는 유관기관 ․ 단체장 (직인)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부 문 별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주소(소재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소 속직 위
조 사 자직 급성 명(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소 속(주소)
직 위(직급)생년월일
성 명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 
 ○ 지역여론(공‧사 생활 등)
 - 
 - 
 ○ 기타사항
 - 
년 월 일
《 현지조사자 》
 소 속 : 
 직 위 :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후보자추천장

1. 추천부문 : 2. 추천받는 사람1. 추천부문 : 2. 추천받는 사람1. 추천부문 : 2. 추천받는 사람1. 추천부문 : 2. 추천받는 사람1. 추천부문 : 2. 추천받는 사람1. 추천부문 : 2. 추천받는 사람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
강원안전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강원안전대상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〇 〇 〇 (인) 후보자 추천 연서강원안전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강원안전대상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〇 〇 〇 (인) 후보자 추천 연서강원안전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강원안전대상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〇 〇 〇 (인) 후보자 추천 연서강원안전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강원안전대상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〇 〇 〇 (인) 후보자 추천 연서강원안전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강원안전대상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〇 〇 〇 (인) 후보자 추천 연서강원안전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강원안전대상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〇 〇 〇 (인) 후보자 추천 연서강원안전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강원안전대상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〇 〇 〇 (인) 후보자 추천 연서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행정동)추천연월일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주: 1. 추천부문은 대상, 우수상(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중 1개를 기재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주: 1. 추천부문은 대상, 우수상(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중 1개를 기재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주: 1. 추천부문은 대상, 우수상(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중 1개를 기재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주: 1. 추천부문은 대상, 우수상(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중 1개를 기재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주: 1. 추천부문은 대상, 우수상(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중 1개를 기재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주: 1. 추천부문은 대상, 우수상(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중 1개를 기재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주: 1. 추천부문은 대상, 우수상(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중 1개를 기재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강원안전대상 수상자 심사 선정결과

부 문순 위
주 소 (소재지)직 업 (직 위)
성 명 (단체명)성별생년월일
◦ 심사평 ◦ 심사결과 ◦ 공적서류 : 붙임◦ 심사평 ◦ 심사결과 ◦ 공적서류 : 붙임◦ 심사평 ◦ 심사결과 ◦ 공적서류 : 붙임◦ 심사평 ◦ 심사결과 ◦ 공적서류 : 붙임◦ 심사평 ◦ 심사결과 ◦ 공적서류 : 붙임◦ 심사평 ◦ 심사결과 ◦ 공적서류 : 붙임
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년 월 일 강원안전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년 월 일 강원안전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년 월 일 강원안전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년 월 일 강원안전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년 월 일 강원안전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년 월 일 강원안전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강원안전대상 수상자 심사 ∙ 선정결과

[별지 제6호서식] 공적대장

시 상 부문별사 진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주요 공적내용
시 상 부문별사 진성 명생년월일주 소주요 공적내용
대 상
우 수 상 안전문화 확산 부문
우 수 상 안전봉사 활동 부문
우 수 상 안전개선 실천 부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대 장
 [시상년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안전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① 「강원안전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상 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 안전신고,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7.>2.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복구 활동과 관련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정 2019.12.27., 2023. 6. 9.>3. 도내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안전 기반 개선 및 제도 개선, 안전점검 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7.>② 대상은 후보자 중 도내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뚜렷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구비서류 등)

제3조(구비서류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5.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상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50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연서를 받아야 하며, 추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6. 9.>③ 제2항의 경우,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6. 9.]

제5조(공적심사 세부사항)

제5조(공적심사 세부사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23. 6. 9.>2. 기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유족 및 대리인의 수령)

제6조(유족 및 대리인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 할 수 있다.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공적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