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2조(청장)
제2조(청장)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2023. 12. 29.>
제3조(본부의 설치)
제3조(본부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괄본부를 둔다. <개정 2015.1.2., 2016.12.30.,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제4조(총괄본부)
제4조(총괄본부)① 총괄본부에는 기획행정부, 북평옥계사업부, 망상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5.1.2., 2015.4.10., 2016.12.30., 2021.12.31.>② 총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행정부장과 북평옥계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망상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 2015.4.10., 2016.12.30., 2021.12.31., 2025. 6. 5., 2025. 7. 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망상사업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본항신설 2021.12.31.]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1.2., 2021.12.31.>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2.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개정 2021.12.31.>3.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4.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전보에 관한 사항5.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6.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7. 투자유치 자문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개정 2021.12.31.>8.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9. 정부 재정지원 사항 협의 및 요구에 따른 총괄조정<개정 2021.12.31.>10. 국비, 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1. 일반ㆍ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3. 경제자유구역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4.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평가 등에 관한 총괄 업무<개정 2021.12.31.>16. 신규사업 발굴 및 규제혁신에 관한 업무<개정 2021.12.31.>17.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ㆍ해제에 관한 총괄 업무<신설 2021.12.31.>18. 경제자유구역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19.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신설 2021.12.31.>20. 언론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21.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22. 종합홍보관 운영 및 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홈페이지) 관리ㆍ운영<신설 2021.12.31.>23. 청내 정보통신망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신설 2021.12.31.>24. 기관이미지(CI), 홍보물, 영상물, 백서 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25. 세출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26.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신설 2021.12.31.>27.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28. 국공유 재산 및 임대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29. 청사관리, 관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30.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31. 청사 내 방송ㆍ통신 설비 및 홍보기자재의 관리<신설 2021.12.31.>⑤ 북평옥계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 2015.4.10., 2016.12.30.>[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1. 북평ㆍ옥계지구 투자유치 총괄ㆍ기획 조정<개정 2021.12.31.>2. 북평ㆍ옥계지구 투자유치 전략 및 계획 수립<개정 2021.12.31.>3. 투자유치 기업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1.12.31.>4.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투자유치) 업무<개정 2021.12.31.>5. 투자유치 설명회 기획ㆍ추진 및 투자유치 행사 참가<개정 2021.12.31.>6. 국내외 기업 타깃팅 및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에 관한 업무<개정 2021.12.31.>7. 북평ㆍ옥계지구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 협약 업무<개정 2021.12.31.>8. 투자기업 상담 및 기업정보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개정 2021.12.31.>9. 투자유치 PM활동 관리<개정 2021.12.31.>10. 옥계지구 투자유치 및 지구개발 협력<개정 2021.12.31.>11. 북평ㆍ옥계지구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2. 북평ㆍ옥계지구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3. 투자유치분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력 업무<개정 2021.12.31.>14. 외투기업 인센티브 및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5.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및 활성화<개정 2021.12.31.>16. 북평ㆍ옥계지구 경제자유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7. 북평ㆍ옥계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8. 북평ㆍ옥계지구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19. 북평ㆍ옥계지구 분양, 임대에 관한 업무<개정 2021.12.31.>20.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 업무<개정 2021.12.31.>21. 북평ㆍ옥계지구 개발행위 허가 업무<개정 2021.12.31.>22. 북평ㆍ옥계지구 시설물 유치ㆍ보수 관리<개정 2021.12.31.>23. 옥계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 업무<개정 2021.12.31.>24. 북평ㆍ옥계지구 개발사업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2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26. 옥계지구 상생협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27. 종합민원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28.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29.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30. 도시ㆍ고압가스 등 에너지 관련 인허가 업무<신설 2021.12.31.>31. 정보통신공사 인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32. 주택건설공급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 민원 관련 업무<신설 2021.12.31.>33.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감리지정 및 점검<신설 2021.12.31.>34. 건축 인허가(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 등) 관련 업무<신설 2021.12.31.>35. 위법ㆍ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36. 환경분야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 및 지도ㆍ점검<신설 2021.12.31.>37. 지속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신설 2021.12.31.>38. 사업장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토양환경, 유독물 영업관리<신설 2021.12.31.>39.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40. 관광ㆍ숙박, 공중ㆍ식품 위생업 신고ㆍ허가 및 관리<신설 2021.12.31.>4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업무<신설 2021.12.31.>42.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 공부발급 등 지적제도 운영<신설 2021.12.31.>4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신설 2021.12.31.>44.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적전산자료 및 입지분석 제공<신설 2021.12.31.>45.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46.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47.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신설 2021.12.31.>48. 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신설 2021.12.31.>49.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ㆍ환경ㆍ보건ㆍ토지 등 일반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50. 그 밖에 북평ㆍ옥계지구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⑥ 망상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1.12.31.]1. 망상지구 투자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전략 수립2.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업무3. 망상지구 도 출자ㆍ출연에 관한 사항4. 망상지구 관련 조례 운용 및 법령 등 관리5. 망상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고시에 관한 사항6. 사업시행자 제도 개선 건의 등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자체 및 주민단체와의 공동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8. 망상지구 투자유치 기획ㆍ종합계획 수립9. 국내외 투자자 발굴 및 투자설명회 개최 관련 업무10. 투자유치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11. 특수목적법인(SPC) 지원 등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투자 보조금 및 사업시행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13.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업무14. 투자기업 정보분석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15. 망상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관련 업무16. 망상지구 추가지정ㆍ연장ㆍ해제 등 지구조정에 관한 사항17. 망상지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18. 망상지구 공사감독ㆍ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9. 망상지구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 망상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21. 망상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22. 망상지구 보상협의 국공유지 매입지원,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망상지구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