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9.>5.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도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③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5. 2.>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삭제<2025. 5. 2.>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다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삭제<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7조(도민참여)
제7조(도민참여)① 삭제<2025. 5. 2.>②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은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9조
제9조 삭제<2025. 5. 2.>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