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고품질 쌀”이란 강원쌀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1. 쌀의 맛, 냄새 및 모양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벼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선 및 보수2. 강원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3. 고품질 쌀의 홍보 및 시장 개척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5. 고품질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6.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선정 취소)
제5조(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품질 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제3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