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갈색거저리, 흰점박꽃무지, 사슴벌레, 쌍벌귀뚜라미,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7.>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 7.>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방향과 목표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3. 곤충산업의 인프라(산업단지) 구축 및 경영·기술지원4. 곤충산업의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수립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7.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8.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지원)

제7조(산업화 지원)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나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업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 구축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사업 <신설 2020.11.6.>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대학, 유관기관을 포함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학습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의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

제10조(관련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농가·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과 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이하 “곤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1.6., 2023. 6. 9., 2023. 7. 7.>

제12조(곤충센터의 기능)

제12조(곤충센터의 기능) 곤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0.11.6.>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개정 2020.11.6.>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개정 2020.11.6.>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개정 2020.11.6.>5.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개정 2020.11.6.>6.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0.11.6.>7.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개정 2020.11.6.>8.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신설 2020.11.6.>9.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신설 2020.11.6.>10. 곤충 생산 및 유통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 <신설 2020.11.6.>11. 곤충 스마트팜 및 첨단산업 융복합 연구 <신설 2020.11.6.>12.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 및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11.6.>

제13조(곤충센터의 지원)

제13조(곤충센터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곤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곤충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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