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개정 2022. 10. 14.>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4.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5.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지원단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6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6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제7조(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요청 등)
제8조(자료협조요청 등)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단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의 분리)
제10조(회계의 분리)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