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전부개정

별표

[별표]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

구 분지급기준연간 지급액1회 지급액비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초등학교1,000,000500,000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중학교2,000,0001,000,000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고등학교2,000,0001,000,000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대학교4,000,0002,000,000대학교 학사과정에 준하는 학교도 포함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초등학교500,000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중학교1,000,000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고등학교1,000,000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대학교2,000,000대학교 학사과정에 준하는 학교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
주 소주 소
성 명한글( 남․여 )( 남․여 )( 남․여 )성 명한글( 남․여 )
성 명한자관계성 명한자
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생년월일(만 세)(만 세)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학 교 명
소 속학 교 명
성 명학 과 명※ 대학생만 기재※ 대학생만 기재
순직일·공상기간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학 년
순직일·공상기간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순직·공상소방공무원과의 관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장학생과의 관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서
1. 인적사항

2. 장학금 수령시 장학금 입금 계좌

※ 첨부 1. 학습계획서 1부(단, 대학생만 해당함)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증서

■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학년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발한다. 이 경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제4조(장학금 지급)①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으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2회,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이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