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증마크 사용 승인 품질관리 기준표(제3조 관련)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포장 입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 신청한 재배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으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가 용이한 지역A
1. 생산포장 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고. 인증 농산물의 재배포장은 분산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역B
1. 생산포장 입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2. 재배포장 관리상태가. 인증품목의 재배․생산을 위한 포장으로서 경운, 제초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타 작목 및 품종과 함께 경작하지 않는 경우A
2. 재배포장 관리상태나. 인증품목의 재배․생산을 위한 포장으로서 인증품목만을 재배하고 있으나 경운, 제초 등의 포장관리상태가 보통인 경우B
2. 재배포장 관리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3. 농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농약 보관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소를 확보, 농자재 등의 보관장소와 구분, 격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A
3. 농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나. 농약 보관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비료 등의 기타 농자재와 함께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B
3. 농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4. 생산물의 저장상태가. 인증 품목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비인증 품목 및 그밖에 다른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경우A
4. 생산물의 저장상태나. 인증 품목 및 비인증 품목을 별도의 보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 저장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B
4. 생산물의 저장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5.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가. 저장(건조․저온),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A
5.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B
5.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6.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실태가. 인증품목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확장비(운반상자, 수확 도구 등), 저장시설 및 선별기기 등 생산기자재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경우A
6.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실태나. 수확장비, 저장시설 및 선별기기 등의 생산기자재 관리상태가 보통 수준인 경우B
6.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가. 생산자가 영농일지, 출하대장 등 생산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A
7.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나. 생산자가 영농일지, 출하대장 등 생산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B
7.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8.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가. 토양분석을 통한 토양개량, 유전자 분석을 통한 품종 순도 검정, 농가 경영장부 시스템 도입․활용, 국내 개발 신품종 및 재배 신기술 도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A
8.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나. 관행적인 농법으로 영농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경우B
8.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9. 생산자 자질 및 능력가. 신청품목의 생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으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및 기술수준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A
9. 생산자 자질 및 능력나. 신청품목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으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및 기술수준이 양호한 경우B
9. 생산자 자질 및 능력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10. 교육․훈련 이수실적가.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연간 2회 이상인 경우A
10. 교육․훈련 이수실적나.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연간 1회 이상인 경우B
10. 교육․훈련 이수실적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 자질 및 능력가. 신청품목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어가로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및 기술수준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A
1. 생산자 자질 및 능력나. 신청품목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어가로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및 기술수준이 양호한 경우B
1. 생산자 자질 및 능력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2.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가. 저장,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A
2.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B
2.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3. 생산시설 관리실태가. 생산(양식)시설 내 설비, 기자재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및 보수상태가 양호한 경우A
3. 생산시설 관리실태나. 생산(양식)시설 내 설비, 기자재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및 보수상태는 보통수준이나 향후 개선이 가능한 경우B
3. 생산시설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4.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 실태가. 인증품목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산장비(운반상자, 작업도구 등), 저장시설 및 선별기기 등 생산기자재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경우A
4.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 실태나. 생산장비, 저장시설 및 선별기기 등의 생산기자재 세척․관리상태가 보통 수준인 경우B
4.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 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5.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가. 생산자가 생산일지, 출하대장 등 생산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A
5.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나. 생산자가 생산일지, 출하대장 등 생산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B
5.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6. 생산물의 저장상태가. 인증 품목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비인증 품목 및 그밖에 다른 품목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경우A
6. 생산물의 저장상태나. 인증 품목 및 비인증 품목을 별도의 보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 저장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B
6. 생산물의 저장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 품질관리 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A
7. 품질관리 수준나.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B
7. 품질관리 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8.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가. 생산자, 작업자 및 종업원 등의 건강상태, 작업복(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A
8.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나. 생산자, 작업자 및 종업원 등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작업복(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보통수준인 경우B
8.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9. 폐기물 처리상태가. 작업장 및 생산시설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도록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반출하고 있음A
9. 폐기물 처리상태나. 배출된 폐기물을 제조시설 주변에 적재, 반출하고 있으나 처리상태는 양호한 경우B
9. 폐기물 처리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10. 교육․훈련 이수실적가.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연간 2회 이상인 경우A
10. 교육․훈련 이수실적나.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연간 1회 이상인 경우B
10. 교육․훈련 이수실적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사육시설 입지가.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우려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우수한 경우A
1. 사육시설 입지나.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우려가 적은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B
1. 사육시설 입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2.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시설(급이, 급수, 환기, 착유시설, 사료배합기 등), 방역시설(사람․차량소독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농장관리시스템, CCTV 등) 등 사육시설 및 기자재의 현대화 수준이 우수한 경우A
2. 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시설, 방역시설 등 필수적인 시설 및 기자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B
2. 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3. 자체 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A
3. 자체 품질 관리수준나.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B
3. 자체 품질 관리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4. 생산자(조직) 자질 및 능력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A
4. 생산자(조직) 자질 및 능력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B
4. 생산자(조직) 자질 및 능력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5. 생산(사육) 시설 관리 실태가. 생산(사육)시설 내 설비, 기자재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및 보수상태가 양호한 경우A
5. 생산(사육) 시설 관리 실태나. 생산(사육)시설 내 설비, 기자재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및 보수상태는 보통수준이나 향후 개선이 가능한 경우B
5. 생산(사육) 시설 관리 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가축방역 관리실태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장 출입구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종별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 주기적 소독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가축방역 관리대장(일지)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경우A
6. 가축방역 관리실태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장 출입구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축종별 방역관리 지침에 의한 주기적 소독실적 및 가축방역 관리대장(일지)의 작성․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B
6. 가축방역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역관리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C
7.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가. 생산자, 작업자 및 종업원 등의 건강상태, 작업복(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A
7.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나. 생산자, 작업자 및 종업원 등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작업복(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보통수준인 경우B
7.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8. 사육규모가. 인증품 생산, 출하를 위하여 충분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5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10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300군 이상A
8. 사육규모나. 인증품 생산, 출하를 위하여 적정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1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5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100군 이상B
8. 사육규모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9. 품질관리 열의도가.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A
9. 품질관리 열의도나.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B
9. 품질관리 열의도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공장입지가.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제조환경이 갖추어진 지역A
1. 공장입지나.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는 없으나 상가, 주택 등의 다른 시설물이 다수 인접한 지역B
1. 공장입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2. 작업환경가. 작업장 내 생산공정별 작업공간이 분리, 격리되어 있으며 바닥, 전창, 벽면 등의 청결상태가 양호함A
2. 작업환경나. 작업장 내 생산 공정별 작업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바닥, 천장, 벽면 등의 청결상태는 양호함B
2. 작업환경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3. 원료 및 자재 보관관리가. 제품 원료 및 기타 자재 등을 구분, 격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 적재상태 및 관리상태가 양호함A
3. 원료 및 자재 보관관리나. 제품 원료 및 기타 자재 등을 동일한 장소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시설 내 적재상태 및 관리상태가 보통수준임B
3. 원료 및 자재 보관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4. 제품보관 관리가. 제품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 등 별도의 저장공간을 확보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A
4. 제품보관 관리나. 작업장 내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거나 기타 원료 및 자재 등과 동일한 저장시설 내에 제품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경우B
4. 제품보관 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5. 제조설비 관리가. 제품 생산․제조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세척, 점검 및 보수상태가 양호함A
5. 제조설비 관리나. 제품 생산․제조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세척, 점검 및 보수상태가 보통임B
5. 제조설비 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6. 용수관리가. 생산에 투입되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나, 지하수 등 상수도 외의 용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A
6. 용수관리나. 생산에 투입되는 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년 내 1회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B
6. 용수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관리 수준가.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거나, 원료의 입고, 부재료 관리, 제품 제조, 검사, 포장 및 완제품 보관 등 생산의 주요 공정을 독립적인 구획으로 구분, 관리하여 비인증품과의 혼입 및 오염의 우려가 적음A
7. 생산관리 수준나. 제품 생산의 주요 공정별 뚜렷한 공간적 구분은 없으나, 비인증품과의 혼입 및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정별 생산체계를 관리하고 있음B
7. 생산관리 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8. 주원료의 조달방법가. 자체생산(제조) 또는 생산자(농가 등)와의 계약생산을 통해 원료를 조달함A
8. 주원료의 조달방법나.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B
8. 주원료의 조달방법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9. 종업원의 위생관리가. 종업원의 건강상태, 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탈의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A
9. 종업원의 위생관리나. 종업원의 건강상태, 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상태는 양호하나 탈의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B
9. 종업원의 위생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10. 폐기물 처리상태가. 작업장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도록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반출하고 있음A
10. 폐기물 처리상태나. 배출된 폐기물을 제조시설 주변에 적재, 반출하고 있으나 처리상태는 양호한 경우B
10. 폐기물 처리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개정 2016.2.26.>
인증마크 사용 승인 품질관리 기준표(제3조 관련)
□ 항목별 기준(농산물)

□ 합격판정 기준
 ◦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 항목별 기준(수산물)

□ 합격판정 기준
 ◦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 항목별 기준(축산물)

□ 합격판정 기준
 ◦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 심사항목 6번의 평가점수가 “C”일 경우 타 항목 배점과 관계없이 품질인증 불가
□ 항목별 기준(가공식품)

□ 합격판정 기준
 ◦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표 2] 도내산 외 주원료 사용 인정기준((제4조제1항4호 관련)

품 목인정기준
수산물 가공품명태 등을 지리적․기후적 특성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에 한정함
김치류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원료(젓갈류 등)는 국내산에 한정함
떡, 한과류 및 빵류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주원료(밀 등)의 경우 국내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2] 
도내산 외 주원료 사용 인정기준(제4조제1항4호관련)

[별표 3] 인증마크 사용 승인 인증번호 부여 방법(제9조 관련)

GS1601001
[강원] 영문자 “Gangwon State”의 머리글자[인증연도] 해당 품목의 품질을 인증한 연도[시군 고유번호] 시군별 고유 지정번호[일련번호] 해당연도 품질인증 순서에 의한 계속적 일련번호
시군별지정번호시군별지정번호시군별지정번호
춘천시01삼척시07철원군13
원주시02홍천군08화천군14
강릉시03횡성군09양구군15
동해시04영월군10인제군16
태백시05평창군11고성군17
속초시06정선군12양양군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3] <개정 2016.2.26., 2023. 6. 9.>
인증마크 사용 승인 인증번호 부여 방법(제9조 관련)
□ 인증번호 표시

□ 인증번호 부여방법
 ○ 인증연도, 시군별 지정번호 뒤에 품질을 인증한 순위의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예) 2016년도 다섯 번째 승인품목이 춘천시의 농산물인 경우 → GW16-01-005
 예) 2016년도 여섯 번째 승인품목이 홍천군의 농산물인 경우 → GW16-08-006
 ○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업체가 1년 뒤 재승인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품질인증 순서에 의한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
 예) 당초 : GS 14-01-003 ⇒ 재승인 : GS 16-01-007
 → 재승인 시점의 연도 및 일련번호 신규 부여 
 ○ 인증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초 부여된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
 예) 당초 : GS 14-01-003 ⇒ 연장 : GS 14-01-003
□ 시군 지정번호

[별표 4] 생산자 단체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

조직원수(인)2이하10이하11이상~100이하101이상
심사대상(인)전농가3 이상제곱근1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4]
생산자 단체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제4조제1항5호바목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자단 체 명구 성 원 (성별)구 성 원 (성별)명 (남성 명 / 여성 명)명 (남성 명 / 여성 명)명 (남성 명 / 여성 명)명 (남성 명 / 여성 명)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산면적 (사육두수)연간총생산량 (톤)연간총생산량 (톤)연간총생산액 (천원)연간총생산액 (천원)연간총생산액 (천원)
생 산 계 획생산(사육) 소 재 지
사 용 계 획품 목 명포장단위출하량출하량출하처출하처품질등급품질등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계 획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 경비 는 신청인 부담)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 경비 는 신청인 부담)
성 명성별주소품목출하량(톤)비고 (인증현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1]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품질준수 각서(제4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2]

[별지 제3호서식]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제4조 관련)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
출하량
매출액
구분7월8월9월10월11월12월
출하량
매출액
구분농협 계통출하도매시장직거래학교급식해외수출기타
비율(%)
검사일시검사항목검사결과비고
인증구분인증품목유효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개정2016.2.26.>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제4조 관련)
□ 일반현황
 ○ 경영체(농가)명 : 
 ○ 사업장소재지 : 
 ○ 사용신청품목 : 
 ○ 생산계획
 - 생산(재배․사육) 및 시설면적(㏊, ㎡) : 
 - 생산계획량 : 
 - 생산기간 : 
 - 출하기간 : 
□ 출하계획
 ○ 월별 출하계획
(단위 : kg, 톤, 천원)

 ○ 출하형태

□ 안전성 관리 현황
 ○ 안전성관련 검사 수검실적

 ○ 국가인증 등 각종 인증 보유현황

 □ 품질관리 실태
 ○ 생산시설 및 기자재 위생관리실태
 - 
 - 
 ○ 선별 및 포장관리 실태
 - 
 - 
 ○ 사후관리 등 자체 품질관리 실태
 - 
 - 
 ○ 제품 및 자재보관 관리실태
 - 
 -

[별지 제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신청 검토확인서(제4조 관련)

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사업장주소
신청품목신청품목전화번호
연번검토사항검토사항검토사항검토사항검토사항검토결과
1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2농수특산물의 산지 및 가공 주원료의 도내산 사용 여부농수특산물의 산지 및 가공 주원료의 도내산 사용 여부농수특산물의 산지 및 가공 주원료의 도내산 사용 여부농수특산물의 산지 및 가공 주원료의 도내산 사용 여부농수특산물의 산지 및 가공 주원료의 도내산 사용 여부
3구비서류의 누락, 유효기간 경과 등 이상 유무구비서류의 누락, 유효기간 경과 등 이상 유무구비서류의 누락, 유효기간 경과 등 이상 유무구비서류의 누락, 유효기간 경과 등 이상 유무구비서류의 누락, 유효기간 경과 등 이상 유무
4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진위 여부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진위 여부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진위 여부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진위 여부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진위 여부
5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 생략 가능 여부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 생략 가능 여부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 생략 가능 여부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 생략 가능 여부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 생략 가능 여부
종합 검토 의견
위와 같이 검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2.26., 2023. 6. 9.>

[별지 제5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 의뢰서(제7조 관련)

검사항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2.26., 2023. 6. 9.>
농수특산물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 의뢰서(제7조 관련)
 
1. 의뢰부서 : 
2. 의뢰번호 : 
3. 가검물명 :
4. 가검물 수량 : 
5. 시험․검사항목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품질시험․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과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품질인증검사 종합평가서(농수특산물) (제7조 관련)

신 청 자단체명구 성 원구 성 원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생산 계획품목(품종)재배면적(㎡) (사육두수)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 계획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 계획생산(사육) 소 재 지
심사일자심사항목수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판 정
심사일자심사항목수ABC판 정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기 간
기 관
항 목
기준치
결 과
신 청 자공 장 명
신 청 자대 표 자
신 청 자소 재 지
사 업 개 요시설장비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부대시설(창고 등)(㎡)부대시설(창고 등)(㎡)부대시설(창고 등)(㎡)부대시설(창고 등)(㎡)운반차량(대)운반차량(대)
사 업 개 요시설장비 현황
사 업 개 요주요 생산품목종업원수종업원수
사 업 개 요신청품목품 목생 산 개 시 일생 산 개 시 일연 간 생산능력연 간 생산능력연 간 생산실적연 간 생산실적연 간 판매실적연 간 판매실적가동율
사 업 개 요신청품목
심사일자심사항목수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판 정
심사일자심사항목수ABC판 정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기 간
기 관
항 목
기준치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2.26.>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농수특산물) (제7조 관련)
 
□ 신청인(단체) 현황

 
□ 품질관리기준 심사결과

□ 품질시험결과

 ※ 시험 ․ 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 종합판정결과 : 합격( ), 불합격( )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농수특산물 가공품)
 
□ 신청인(단체) 현황

 
□ 품질관리기준 심사결과

□ 품질시험결과

 ※ 시험 ․ 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 종합판정결과 : 합격( ), 불합격( )

[별지 제7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관리대장(제9조 관련)

연번인증번호인증품목포장단위업체명 (조직명)대표자 (농가명)주소인증기간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2.26.,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관리대장(제9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서(제9조 관련)

승인번호승인번호
사 용 권 자성 명
사 용 권 자업체․단체명
사 용 권 자소 재 지
승 인 내 용대상품목승인물량승인물량
승 인 내 용출하규격
승 인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2.26.,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서(제9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제10조 관련)

신 청 자단 체 명구 성 원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 ) -
승인내역대상품목승인번호
승인내역출하규격승인물량
승인내역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기간연장신청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 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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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2.26., 2023. 6. 9.>

[별지 제10호서식]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신 청 자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승인 내 역품목(품종)
승인 내 역승인번호
승인 내 역사용기간
변경 계획변경내용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
변경 계획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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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 경비 는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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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안전성 기준)

제2조(안전성 기준)①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 농수특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관리, 물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일 것2. 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목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3. 축산물ㆍ가공식품ㆍ전통식품: 타르색소,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농산물의 종묘·종자, 가공식품의 원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기준)

제3조(품질관리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1.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사용신청을 하되, 참여농가 현황을 별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1.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3.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과 주원료가 강원특별자치도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별표 2의 “도내산 외 가공원료 사용 인정기준”에 규정된 품목은 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3. 6. 9.>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에 따른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마. 「소금산업 진흥법」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생산자 단체의 경우 별표 4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에 따른 증명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 받은 시장·군수는 관련 자료의 적정성과 이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생산자 단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에서 일부만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자만 제외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기술연구소나.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지정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2.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그 밖에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청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검사결과 등을 위조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공무원에게 제2조,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안전성검사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준에 따르고, 제3조의 품질관리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 5. 2.>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와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2.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3.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4.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도지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각 호의 신청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하는 품목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심사 처리하며, 그 밖의 특산물 등 가공품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판단하여 심사담당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5. 5. 2.>1.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개정 2018.4.13., 2022.10.14.>2. 수산물 및 가공품: 양식산업과 <개정 2023. 6. 9., 2024. 6. 7.>3. 축산물 및 가공품: 동물방역과4. 임산물 및 가공품: 산림정책과 <개정 2023. 6. 9.>② 심사 통보를 받은 부서는 제6조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산림과학연구원·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뢰한다. <개정 2025. 5. 2.>③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를 검사·분석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는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산물유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4.>

제9조(사용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승인서 교부)①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 5. 2.>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승인 내역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5. 5. 2.>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품목별 1회에 한정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5조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①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수특산물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도지사 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포장·용기 표면에 인증마크를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② 포장재 및 용기를 제작할 때에는 인증마크 색상·모양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마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6. 9.>③ 인증마크는 해당 품목이 인증받은 다음 각 호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표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 표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유기식품인증 표지, 농산물지리적표시 및 농산물 이력추적 표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표지2. 그 밖에 지역별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산물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도지사는 인증 유효기간 안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생산자명, 업체명, 생산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2. 인증품목의 제품 포장단위 추가 등 출하규격 변경3. 재배, 제조 또는 생산방식 및 생산·제조·가공원료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및 인증품목 추가

제13조(효력 상실)

제13조(효력 상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1.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4.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법」등의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

제14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 승인품목의 사용승인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품생산: 생산지 주변 환경, 공장입지, 위생상태, 생산설비 관리, 원료의 보관, 품질 및 국내산 원료 사용여부, 제품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 인증마크 표시방법 준수여부, 과장·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기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3. 그 밖의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자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증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도지사는 해당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권자의 책임)

제15조(사용권자의 책임)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접수와 피해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소비자가 반품, 교환, 변상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6조(출하실적 관리)

제16조(출하실적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연간 생산·출하실적을 일지 등에 기록·관리하여,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생산·출하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