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제12조의2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7. 5.>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기종별 안전교육 및 전문관 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5.>5.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6. 스마트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24. 7. 5.>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5.>]

제5조(시상)

제5조(시상) 도지사는 농업기계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교육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7. 5.>]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5.>]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 · 농촌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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