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기준액

시 설사용기준요금(원)비 고
1. 강 당 2 회 의 실평일 주간 1회 1시간 ″30,000 10,000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함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함 ※ 매1시간 초과시 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함
3. 강당 냉․난방시설1회 2시간50,0001시간 초과사용시 마다 100분의 40을 가산함 단, 2시간 미만 사용할 때에는 2시간 사용료 징수 ※ 1시간 초과 : 30분이상 추가 사용을 말함
4. 음향시설1회 1시간15,000매 1시간 초과시 마다 100분의 20을 가산징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별표]
사용료 기준액(조례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회원의 일체감 조성과 각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8.>1. “농업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1의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11.4.>2. "사용료"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회의실, 영상시설 등 회관의 일부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90(우두동)에 둔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11.4.><개정 2023. 6. 9.>

제4조(회관의 사용)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개정 2013.7.26., 2015.10.8.>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교육ㆍ행사<개정 2022.11.4.>2. 농업관련 축하행사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특산물 생활필수품 판매사업4.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23. 6. 9.>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개시일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1.4.>

제6조(사용승인 철회)

제6조(사용승인 철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4.>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도지사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4.>1.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2.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2.11.4.>②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