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3. “농업인력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업인력의 제공나.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을 원활히 하는 행위다.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1. 농업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시ㆍ군의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사항5. 농업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7. 농업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9.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10.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력 지원이 시ㆍ군 간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10. 2.>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개정 2023. 6. 9.>2. 구인ㆍ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3. 민ㆍ관 협력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농업인력 제공4. 농업인력 신자원 발굴 모델 개발 및 보급5. 시ㆍ군과 외국 도시 간 MOU 체결 지원6. 농업인력에 대한 농작업 및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7.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8. 농업인력 지원 홍보물 및 책자 제작ㆍ배포9. 농업인력 지원 관련 정보의 통계자료 작성, 관리 및 제공10. 농업인력 지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1.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지원센터에는 외국인 농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제목개정 2025. 10. 2.]

제7조(농업인력지원상황실)

제7조(농업인력지원상황실)① 도지사는 농업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농번기(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 지원 사업2.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사업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육, 숙소 등 설치 운영 사업4.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지원)

제9조(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지원) 도지사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 촉진을 위해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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