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6-08 제정

별표

[별표 1] 농지전용 심사기준(제6조 관련)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나.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그 전용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9.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별표 2]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7조 관련)

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
1.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이하
3.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이하
4.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세대당 3천300제곱미터 이하
5.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제한없음·제한없음
7.「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비영리법인·법인당 7천제곱미터 이하
8.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15조제2항 관련)

배출시설참고사항참고사항
배출시설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1010-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820 1910-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2100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2200 7491-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2310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2320-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납성분제거ㆍ염류제거ㆍ황산화물제거ㆍ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 포함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24111-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24112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24113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24119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24132-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함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2414
19. 합성고무 제조시설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24152-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1. 의약품 제조시설2420-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2431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2432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24331 24332
25. 화장품 제조시설24333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24334- 왁스 제조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24391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24392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24393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24394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24399
33. 화학섬유 제조시설2440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2500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2630-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2710-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 포함
37. 합금철 제조시설27112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2721-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7221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7222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7229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2729
43. 금속 주조시설2730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3130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3140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3150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3210-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3690-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8511-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9020-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9391-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56. 도금시설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제외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4] 농지전용허가 제한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 단독주택가. 단독주택1,650㎡이하
1. 단독주택나. 다중주택3,300㎡이하
1. 단독주택다. 다가구주택3,300㎡이하
1. 단독주택라. 공관3,300㎡이하
2. 공동주택가. 아파트제한
2. 공동주택나. 연립주택15,000㎡이하
2. 공동주택다. 다세대주택15,000㎡이하
2. 공동주택라. 기숙사15,000㎡이하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가. 식품․잡화․의류․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3,300㎡이하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나.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미만)제한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3,300㎡이하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3,300㎡이하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마.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3,300㎡이하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10,000㎡이하 (지역아동센터는 3,300㎡이하)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바닥면적1,000㎡미만에 한정)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제한없음 (변전소·도시가스 배관시설) 10,000㎡이하 (그외 시설)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자.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3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서커스장 등)(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다.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마. 총포판매사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바. 사진관, 표구점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아.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제한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자. 일반음식점제한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 훈련소(운전․정비관련직업훈련소 제외)(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타. 독서실, 기원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하.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거.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15,000㎡미만 (RPC제외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정부 관리양곡 가공처리 시설) 30,000㎡미만 (RPC,지자체·생산자 단체 설치 사료제조시설) 10,000㎡미만 (지자체·생산자단체 음식물·농수산물 부산물이용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3,000㎡미만 (농기계수리시설· 음식물·농수산물 부산물이용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1,000㎡미만 (그외 농기자재 제조, 수리·판매시설) 제한 (그외 시설)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더. 단란주점 (바닥면적 합계 150㎡미만)제한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3,300㎡이하
5. 문화 및 집회시설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한
6. 종교시설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닥면적 합계 500㎡이상)3,300㎡이하
6. 종교시설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3,300㎡이하
7. 판매시설가.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30,000㎡이하
7. 판매시설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30,000㎡이하
7. 판매시설다. 상점(제3호가목(서점 제외) 및 제4호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15,000㎡이하
8. 운수시설가. 여객자동차터미널제한
8. 운수시설나. 철도시설제한
8. 운수시설다. 공항시설제한
8. 운수시설라. 항만시설제한
9. 의료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10,000㎡이하
9. 의료시설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0,000㎡이하
10. 교육연구 시설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30,000㎡이하
10. 교육연구 시설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포함)10,000㎡이하
10. 교육연구 시설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제한
10. 교육연구 시설라.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제한
10. 교육연구 시설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10,000㎡이하
10. 교육연구 시설바. 도서관제한
11. 노유자 시설가.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 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3,300㎡이하
11. 노유자 시설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300㎡이하
11. 노유자 시설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3,300㎡이하
12. 수련시설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3,300㎡이하
12. 수련시설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3,300㎡이하
12. 수련시설다. 유스호스텔3,300㎡이하
12. 수련시설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3,300㎡이하
13. 운동시설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5,000㎡이하
13. 운동시설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5,000㎡이하
13. 운동시설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5,000㎡이하
14. 업무시설가.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4. 업무시설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제한
15. 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제한
15. 숙박시설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5. 숙박시설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제한
15. 숙박시설마.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제한
16. 위락시설가. 단란주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한
16. 위락시설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한
16. 위락시설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제한
16. 위락시설라. 무도장, 무도학원제한
16. 위락시설마. 카지노영업소제한
17. 공장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30,000㎡이하
18. 창고시설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30,000㎡이하
18. 창고시설나. 하역장30,000㎡이하
18. 창고시설다. 물류터미널30,000㎡이하
18. 창고시설라. 집배송시설30,0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사. 도료류 판매소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아. 도시가스 제조시설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 화약류 저장소3,300㎡이하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3,300㎡이하
20. 자동차 관련시설가. 주차장3,300㎡이하
20. 자동차 관련시설나. 세차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다. 폐차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라. 검사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마. 매매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바. 정비공장제한
20. 자동차 관련시설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3,300㎡이하
20. 자동차 관련시설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3,300㎡이하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가.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한없음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가축용 운동시설, 가축용 창고, 가축용 관리사) 10,000㎡이하 (실험동물사육시설,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그 외 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 도축장10,000㎡이하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라. 도계장10,000㎡이하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마. 작물 재배사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바. 종묘배양시설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제한 없음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아. 동물·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제한 없음
22. 자원순환 관련시설가. 하수 등 처리시설제한 없음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 수시설을 포함한 상하수도 ,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10,000㎡이하 (그외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나. 고물상10,000㎡이하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다. 폐기물재활용시설10,000㎡이하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10,000㎡이하
22. 자원순환 관련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10,000㎡이하
23. 교정 및 군사시설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10,000㎡이하
23. 교정 및 군사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10,000㎡이하
23. 교정 및 군사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0,000㎡이하
23. 교정 및 군사시설라. 국방․군사시설제한 없음
24. 방송통신 시설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10,000㎡이하
24. 방송통신 시설나. 전신전화국10,000㎡이하
24. 방송통신 시설다. 촬영소10,000㎡이하
24. 방송통신 시설라. 통신용시설제한 없음
24. 방송통신 시설마. 데이터 센터10,000㎡이하
24. 방송통신 시설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10,000㎡이하
25. 발전시설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제한없음 (소수력·풍력발전소) 30,000㎡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 10,000㎡이하 (그외 시설)
26. 묘지관련 시설가. 화장시설3,300㎡이하
26. 묘지관련 시설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3,300㎡이하
26. 묘지관련 시설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3,300㎡이하
26. 묘지관련 시설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3,300㎡이하
27. 관광휴게 시설가. 야외음악당제한
27. 관광휴게 시설나. 야외극장제한
27. 관광휴게 시설다. 어린이회관제한
27. 관광휴게 시설라. 관망탑제한
27. 관광휴게 시설마. 휴게소제한
27. 관광휴게 시설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제한
28. 장례시설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10,000㎡이하
28. 장례시설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10,000㎡이하
29. 야영장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3,3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농지전용허가 제한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15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 5천제곱미터 미만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하는 유통시설- 1만5천제곱미터 미만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상점) 또는 제18호(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종묘 배양시설 등)- 1만제곱미터 미만
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농지전용[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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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명칭)성명 (명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우편물수령지우편물수령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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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전용목적전용목적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귀하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담당공무원 확인 사항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전용허가 권한※ 농지전용허가 권한※ 농지전용허가 권한
구 분시장·군수강원특별자치도지사(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3만㎡ 미만3만㎡ 이상 ~ 40만㎡
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전용 면적(㎡)전용 면적(㎡)전용 면적(㎡)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시·군시·군읍ㆍ면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리ㆍ동리ㆍ동리ㆍ동지번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전용 면적(㎡)전용 면적(㎡)전용 면적(㎡)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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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
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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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허가증작성허가증작성허가증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대상시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고시 시군

[별지 제2호서식] 농지전용심사의견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신 청 사 항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사 항신청토지신청토지소재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신 청 사 항신청토지신청토지면적(㎡)답답답전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합계농지합계농지합계비농지비농지비농지총 부지면적총 부지면적
신 청 사 항신청토지신청토지면적(㎡)
신 청 사 항사업계획사업계획전용목적 (용 도)
신 청 사 항사업계획사업계획공사계획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견결정 이 유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용도 구역 행위 제한용도 구역 행위 제한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①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저촉없음저촉없음저촉없음저촉저촉저촉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농지전용의 적 정 성농지전용의 적 정 성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②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농지전용의 적 정 성농지전용의 적 정 성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③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적정적정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④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미정비미정비미정비정비정비정비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⑤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분산분산분산집단화집단화집단화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⑥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⑧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불필요불필요불필요필요필요필요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⑨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성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⑩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⑪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적절적절적절부적절부적절부적절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⑫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없음적음적음적음많음많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⑬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없음적음적음적음많음많음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적합(일부적합)적합(일부적합)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부 적 합부 적 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담당과장 확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재 요령기재 요령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시장·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성 명성 명성 명
전용신청자주소전용신청자주소전용신청자주소
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지목농지 구분①전용면적(㎡)②개별공시지가(원/㎡)토지가액(원) (①×②)비고
시·군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지목농지 구분①전용면적(㎡)②개별공시지가(원/㎡)토지가액(원) (①×②)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농지전용허가대장

허가번호 및 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성 명 (명 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
구분구분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전 용 허 가 면 적(㎡)
구분구분계답답전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계계답답답전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지 역 밖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합 계
전용예정시기착공일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허가조건
허 가 의 취 소 변 경 사 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상황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비 고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허 가 농 지 명 세
리(동)지번지목면적(㎡)전용면적(㎡)리(동)지번지목면적(㎡)전용면적(㎡)

[별지 제5호서식] 농지전용허가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농 지 전 용 허 가 증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번지번지목면적(㎡)전용면적 (㎡)
시·군읍ㆍ면리ㆍ동지번지번지목면적(㎡)전용면적 (㎡)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허가ㆍ인가ㆍ신고일허가ㆍ인가ㆍ신고일허가ㆍ인가ㆍ신고일허가ㆍ인가ㆍ신고일허가ㆍ인가ㆍ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 결과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
처리 결과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처리 결과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처리 결과근 거근 거근 거근 거[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처리 결과분할 납부 사항분할 납부 사항납부기한납부기한허가전허가전허가전1회1회1회1회1회1회2회2회2회2회2회3회3회3회3회3회3회4회
처리 결과분할 납부 사항분할 납부 사항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 결과분할 납부 사항분할 납부 사항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액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액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농지전용 신고서·변경신고서

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농 지 전 용[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고인신고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인신고인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전용농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전용농지전용농지구 분구 분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 용 면 적 (㎡)전용 목적전용 목적전용 목적
전용농지전용농지구 분구 분계계답답전전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전용 목적전용 목적전용 목적
전용농지전용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전용농지전용농지계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시군시군읍ㆍ면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주재배 작물명
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농업경영현황(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작목별 경영규모(㎡)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감자감자감자과수원과수원과수원소젖소젖소젖소젖소돼지돼지닭닭
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세대원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처리기관(시·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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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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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
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신고증 교부◀◀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

[별지 제8호서식] 농지전용신고대장

신고번호 및 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수수료수수료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성 명 (명 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
구분구분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면적 (㎡)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전용신고수리면적(㎡)
구분구분계계답답전전농지개량시설부지계계답답답전농지개량시설부지
농 업 진 흥 지 역 밖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합 계
전용예정시기착공일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준공일 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신고수리 조건
신고의 철회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부과결정금액 : 원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부과결정서 통지상황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방법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납부상황납부상황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비 고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리(동)지번지목면적(㎡)전용면적(㎡)리(동)지번지목면적(㎡)전용면적(㎡)

[별지 제9호서식] 농지전용신고증

시장·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
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농 지 전 용 신 고 증
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신 고 수 리 번 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
신고인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용 농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농지의 소재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전용 농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 용 면 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비 고
전용 농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답답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전용하고자 하는 목적비 고
전용 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전용 농지계계계계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착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농지전용신고 근거「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전용면적 (㎡)전용면적 (㎡)
시·군시·군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전용면적 (㎡)전용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 ] 허가 [ ] 변경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답답답전전전농지개량 시설부지농지개량 시설부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계계계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 (시장·군수)처 리 기 관 (시장·군수)처 리 기 관 (시장·군수)처 리 기 관 (시장·군수)처 리 기 관 (시장·군수)처 리 기 관 (시장·군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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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심 사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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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증 발 급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일시사용허가면적 (㎡)사용 목적허가 기간복구비용복구비용복구 일자
허가 번호허가증 발 급 일 자성 명 (명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 소농지 소재지계답전농지 개량 시설 부지사용 목적허가 기간예치 일자 및 금액반환 일자 및 금액복구 일자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시장·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2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목지 목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일시사용 면적(㎡)
행정시읍ㆍ면리ㆍ동지 번지 목지 목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일시사용 면적(㎡)
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성 명 (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소 재 지소 재 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구 분구 분계 (㎡)답답전전농지개량시설부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계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사업예정부지 총면적㎡㎡㎡㎡㎡㎡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타용도 일시사용 기간타용도 일시사용 기간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타용도 일시사용 목적타용도 일시사용 목적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협의요청기관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목면 적 (㎡)일시사용 면적(㎡)주재배 작물명
시·군읍ㆍ면리ㆍ동지 번지 목면 적 (㎡)일시사용 면적(㎡)주재배 작물명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일련 번호접수 월일협의 요청 기관처리 연월일주된 인ㆍ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일시사용면적 (㎡)사용 목적일시 사용 기간복구 일자
일련 번호접수 월일협의 요청 기관처리 연월일주된 인ㆍ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성명 (명칭)주민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주소농지 소재지계답전농지 개량 시설 부지사용 목적일시 사용 기간복구 일자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10일10일
청 구 인성 명 (명 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 구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소 재 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번지 외 필지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면 적 계㎡답답㎡㎡㎡전㎡㎡㎡㎡농지개량시설부지농지개량시설부지㎡
허가(신고)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로의 복 구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허가증(신고증)번호허가증(신고증)번호허가증(신고증)번호허가증(신고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복구비용원원원원원예 치 방 법예 치 방 법예 치 방 법[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 현금 [ ] 보험증권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조 사 자 직조 사 자 직조 사 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 인담당과장 직담당과장 직담당과장 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처 리 기 관(시장·군수)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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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복구비용 반환복구비용 반환◀
복구비용 반환복구비용 반환◀

[별지 제16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귀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6호서식〕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시군시군시군시군7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10일
신 청 인 (철 회 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철 회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합 계(㎡)합 계(㎡)합 계(㎡)답전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제 호제 호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
취소ㆍ철회사유취소ㆍ철회사유취소ㆍ철회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신고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 분구 분시장·군수강원특별자치도지사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농업진흥지역밖 농지3만㎡ 미만3만㎡ 이상 ~ 40만㎡ 미만(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철회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철회○-※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신청인(철회인)처 리 기 관 (시·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시·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시·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시·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시·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접 수접 수
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청구서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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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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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ㆍ수리 결정취소ㆍ수리 결정
취소ㆍ수리 결정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결정 통지결정 통지◀
결정 통지결정 통지결정 통지◀
※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제2조(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서2.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3.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4.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등 도지사가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3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① 제2조제3항(제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2.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4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①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촉진지구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촉진지구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촉진지구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시장ㆍ군수는 촉진지구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해 촉진지구의 시행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변경ㆍ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③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ㆍ제3조ㆍ제5조를 준용한다.④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등의 해제ㆍ변경ㆍ환원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는 경우2.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3.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4.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제5조(주민의견청취)

제5조(주민의견청취)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시장ㆍ군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이하 “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해야 한다.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시장ㆍ군수는 나목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시장ㆍ군수는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의 전용허가)

제6조(농지의 전용허가)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4. 해당 농지의 전용(專用)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土砂)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4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심사의견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는 신청인이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전용신고)

제7조(농지전용신고)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 이 조 제2항 및 제6항, 별표 1의 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3. 해당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1.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⑤ 시장ㆍ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시장ㆍ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①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2.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5년 이내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제10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10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2. 해당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8조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내용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제11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①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제12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제1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①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같은 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1. 현금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2. 제1호 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14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제14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① 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복구비용예치증서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15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②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이 조례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③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별표 4에서 정한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시설과 별표 5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시설별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해당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제1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1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등)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농지의 표시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3. 허가 또는 신고의 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의 번호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9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9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