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대물림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물림농어업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물림농어업인이 강원자치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물림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교육 및 육성 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4.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방안5.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대물림농어업인의 선정)

제7조(대물림농어업인의 선정)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도지사가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선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 범위)

제8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강원자치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사업2. 농어업 창업 자금 지원 사업3.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신축 및 개축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기간)

제9조(지원 기간)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선정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1. 적응 단계 사업2. 정착 단계 사업3. 소득 단계 사업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대물림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