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기준(제9조 관련)

구 분구 분항 목배점평가 결과
소 계소 계50
일 반 기 준(25)시설· 차량 (10)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했는가?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체계 적정성 평가) (다만, 구조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구조·운반차량 제외)10
일 반 기 준(25)경비 시설(3)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용 방범시설, 외부인 출입 통제 장치가 있는가?3
일 반 기 준(25)위생 시설(7)시설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ㆍ배수시설이 있는가?4
일 반 기 준(25)위생 시설(7)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가?3
일 반 기 준(25)처리 시설(5)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안락사) 공간이 있는가?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 가능)3
일 반 기 준(25)처리 시설(5)잠금장치가 설치된 동물 사체 보관 냉동시설 설치되었는가?2
개 별 기 준(25)진료실 (7)진료대, 소독장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었는가?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 체계 적정성 평가)4
개 별 기 준(25)진료실 (7)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 체계 적정성 평가)3
개 별 기 준(25)보호실 (6)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가?2
개 별 기 준(25)보호실 (6)동물별 적합한 보호실 구조 및 운동장이 있는가?2
개 별 기 준(25)보호실 (6)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온도ㆍ습도 조절, 채광․환기가 가능하며 외부에 노출되어있지 않은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전염병 전파로부터 별도 구획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는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외부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가?2
개 별 기 준(25)사료 보관실 (4)청결하게 유지되며, 해충이나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는가?2
개 별 기 준(25)사료 보관실 (4)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가?2
항 목항 목항 목배 점평가결과비고
계5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수의사(10)있음1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수의사(10)외부위탁2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포획·구조인원(5)있음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포획·구조인원(5)없음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동물 보호·관리 인원(5)2명 이상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동물 보호·관리 인원(5)2명 미만3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시설관리·센터운영 인원(5)2명 이상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시설관리·센터운영 인원(5)2명 미만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사무·분양관리 인원(5)2명 이상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사무·분양관리 인원(5)2명 미만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운영 및 보호조치 계획의 합리성 (10)보호센터 운영 및 보호동물 구조·치료·보호 조치 계획상8∼1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운영 및 보호조치 계획의 합리성 (10)보호센터 운영 및 보호동물 구조·치료·보호 조치 계획중4∼7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운영 및 보호조치 계획의 합리성 (10)보호센터 운영 및 보호동물 구조·치료·보호 조치 계획하2∼3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입양 활성화 방안 (10)입양, 입양 홍보 및 사후관리 계획상8∼1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입양 활성화 방안 (10)입양, 입양 홍보 및 사후관리 계획중4∼7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입양 활성화 방안 (10)입양, 입양 홍보 및 사후관리 계획하2∼3
구 분배 점평가 결과비 고
총 점100
1 동물보호센터 시설 평가50
2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 평가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기준(제9조 관련)
 신청기관(대표자) : 
1. 동물보호센터 시설 평가표

2. 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평가표

3. 평가 결과

4. 종합 의견

 
평가의원 소속 직책 성명 (인)

[별표 2] 보호비용 산정기준(제10조 관련)

동 물 명규 격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6개월령 이하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개, 고양이6개월령 초과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 타-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호비용 산정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에 따른다.

[별표 3] 기질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범위(제7조의 3 관련)

구분위원 1명당 지급기준
기질평가위원회 심사수당시간당 6만원, 1일 최대 48만원 (참석수당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별표3]
기질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범위(제7조의3 관련)

 ※ ⸀지방자치인재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사항3.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제3조(동물복지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제2호 및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서(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2.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동의서 포함)를 받은 등록대행자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시장⸱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목적2. 지역3. 접종대상4. 접종기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실(遺失)⸱유기(遺棄)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7조(맹견의 출입금지)

제7조(맹견의 출입금지) 법 제22조제8호에 따른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장소

제7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소집 목적ㆍ일자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한 기질평가 대상 개의 소유자가 타 시ㆍ도의 기질평가 결과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수행 시 기질평가위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4(기질평가 심사수당)

제7조의4(기질평가 심사수당)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심사를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5(기질평가비용부담)

제7조의5(기질평가비용부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7.]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① 도지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② 도지사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지정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 지정 등)① 도지사가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3조제3항의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여야 한다.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보호비용의 부담)

제10조(보호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동물의 기증⸱분양)

제11조(동물의 기증⸱분양)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분양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사람2.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②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음.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이나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2.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그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3. 동물의 질병 치료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음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① 도지사는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2.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로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② 제1항제1호와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제13조(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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