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5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신규,재발급)

성 명성 명★ 회원번호 :★ 회원번호 :사진 (3㎝×4㎝)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세 대 주사진 (3㎝×4㎝)
전 화전 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동의사진 (3㎝×4㎝)
직 장 명직 장 명직장전화사진 (3㎝×4㎝)
회원 종류일반회원
회원 종류가족회원
E-Mail 주소E-Mail 주소
자 택 주 소자 택 주 소
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22>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재발급)

 본인은 위와 같이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첨부 : 가족회원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가족회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합니다.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기이용권

사 진 3㎝×5㎝발급번호: 1. 회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회비납부사항 :(\ ) 3.회원준수사항 가. 이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회원증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간입니다. 라. 1년이 경과되면 회비를 다시 납부하신 후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습득신고 : TEL(00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1.22>
정기이용권
 (앞면) (뒷면)

0 0 0 
 
20 . . .
강 원 도 지 사

[별지 제8호서식] 유물이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소 속․ 단 체 명소 속․ 단 체 명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직 장
신 청 인소 속․ 단 체 명소 속․ 단 체 명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자 택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유 물 내 역유물번호유물번호유 물 명수량수량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크 기크 기크 기비 고
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용 구분이용 구분이용 구분사진촬영 □, 사진자료 이용(디지털 사진 포함) □, 사진게재 허가 □사진촬영 □, 사진자료 이용(디지털 사진 포함) □, 사진게재 허가 □사진촬영 □, 사진자료 이용(디지털 사진 포함) □, 사진게재 허가 □사진촬영 □, 사진자료 이용(디지털 사진 포함) □, 사진게재 허가 □사진촬영 □, 사진자료 이용(디지털 사진 포함) □, 사진게재 허가 □사진촬영 □, 사진자료 이용(디지털 사진 포함) □, 사진게재 허가 □
이 용 목 적
이용료유무무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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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1.22>
유 물 이 용 신 청 서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0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단 체 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
단 체 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근무처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대 관 기 간유물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 물 반 출 기 간유물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 물 반 출 기 간
전 시 유 물
대 관 장 소 (면 적)
관 람 요 금무 료
관 람 요 금유 료어 른 원 어 린 이 원 청소년 및 군인 원 단 체 원어 른 원 어 린 이 원 청소년 및 군인 원 단 체 원어 른 원 어 린 이 원 청소년 및 군인 원 단 체 원어 른 원 어 린 이 원 청소년 및 군인 원 단 체 원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첨 부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첨 부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첨 부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첨 부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첨 부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첨 부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1.22>
대관허가 신청서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2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직 장
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자 택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전시(행사)명
변 경 사 항대 관 기 간
변 경 사 항대 관 장 소
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대표자 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1.22>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5호서식] 유물 매도 신청서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 량수 량시대(연도)시대(연도)크 기특 징특 징매 도 요구액비 고
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유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유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유물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1.22>
유물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6호서식] 유물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1.22>
유물 기증서
기증번호 :

 210㎜×297㎜
 (일반용지60g/㎡)

[별표 1] 관람권 검인

[별표 1]
관 람 권 검 인(제3조제2항 관련)
M
Z
물
D
관
 년 월 일
도
강
원
박

직경 : 30mm

[별표 2] 회원의 종류와 회비

종 류기 준회비(연간)비 고
일반회원개인 1명30,000원
가족회원․ 가족관계 증명서 이내의 가족에 한함(가족회원 1명 추가시 10,000원)․ 가족관계 증명서 이내의 가족에 한함(가족회원 1명 추가시 10,000원)․ 가족관계 증명서 이내의 가족에 한함(가족회원 1명 추가시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회원의 종류와 회비(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람·대관료 일일 징수대장

실 무 자실 무 자담 당담 당관 장관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
총 계총 계총 계
관 람 료소 계소 계
관 람 료개 인어 린 이
관 람 료개 인청소년․군인
관 람 료개 인어 른
관 람 료단 체어 린 이
관 람 료단 체청소년․군인
관 람 료단 체어 른
관 람 료소 계소 계
관 람 료무 료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8조 해당자)유아(6세이하)
관 람 료무 료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8조 해당자)노인(65세이상)
관 람 료무 료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8조 해당자)장 애 인
관 람 료무 료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제8조 해당자)기타(공무 등)
대 관 료소 계소 계
대 관 료다목적센터다목적센터
대 관 료기획전시실기획전시실
대 관 료부대시설 (회의실,영상관,야외무대 등)부대시설 (회의실,영상관,야외무대 등)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람․대관료 일일 징수대장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관람·대관료 세외수입 고지서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강원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Homepage : www.provin.gangeon.kr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강 원 도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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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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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지사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지사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지사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지사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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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지사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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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강원도지사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람․대관료 세외수입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관람권

편 철 부 분관 람 권 원 부 No. DMZ 박물관 원 ( ) . . . 강원도지사관 람 권 No. DMZ 박물관 원 (    ) . . . 강원도지사DMZ박물관 CI 배경사진 및 홍보문안
7cm7cm
2cm3cm3cm10cm
2cm3cm3cm10cm
시 설 배 치 도관 람 안 내 -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 됩니다. -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편 철 부 분
7cm7cm
8cm5cm3cm2cm
8cm5cm3cm2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 인 관 람 권
(앞면)

(뒷면)

※ ( )는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로 구분 표시

[별지 제4호서식] 단체관람권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신 청 인주 소주 소신 청 인주 소주 소
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관람료금 액금 액비고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관람료금 액금 액비고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관람료금 액금 액비고
어 른어 른( )( )어 른어 른( )( )어 른어 른( )( )
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
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계계계계계계
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
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
기 타기 타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기 타기 타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기 타기 타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 )는 강원도민 관람료 임.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 체 관 람 권

 (130㎜×190㎜)

[별지 제6호서식] 회원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회 비회 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성 명주 소회원구분수 납불 입실무자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원 접수대장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9호서식] 유물이용 신청 접수대장

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이용료이용료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자주 소성 명 (단체명)이용 일시유물 번호유물명수량이용 구분유무실무자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유물이용 신청 접수대장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1호서식] 대관허가서

대 관 자성명(단체명)
대 관 자주 소
전시(행사)명전시(행사)부문 (유물수)
대관장소(면적)
대 관 기 간․․․․․․유물반입설치일 : 전 시 기 간 : 유물철거반출일 :유물반입설치일 : 전 시 기 간 : 유물철거반출일 :
대 관 료무료( ) 유료( )무료( ) 유료( )무료( ) 유료( )무료( ) 유료( )
관 람 료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오니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 ○ ○ (직인)「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오니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 ○ ○ (직인)「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오니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 ○ ○ (직인)「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오니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 ○ ○ (직인)「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오니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대 관 허 가 서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3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 번접 수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 수 일 자주 소 (전 화)성 명 (단체명)대관기간대관장소대관면적전시(행사) 내 용실무자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 번접 수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변 경 신청내용변 경 신청내용변 경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 수 일 자주 소 (전 화)성 명 (단체명)당 초변 경변 경 사 유실무자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7호서식] 기증증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에 기증한 ooo등 oo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 ○ ○(직인)
(유물 목록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18호서식] 유물관리대장

연번관리번호유물명수입일자수입경로보관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유 물 관 리 대 장

 210㎜×297㎜
 (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일일결산 등)

제2조(일일결산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지방재정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장은 당일 징수한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 등을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이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개정 2023. 6. 9.>1. 개인 관람권(별지 제3호서식)2. 단체 관람권(별지 제4호서식)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표1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도 정하는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매표 등)

제4조(매표 등)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23. 6. 9.>② 관장은 관람료표(유물복제 이용료 및 대관시설 이용료을 포함한다)을 매표소 전면 등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장(매표소 근무직원을 포함한다)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제의 운영 등)

제5조(회원제의 운영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정기이용권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박물관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재료비는 회원부담한다)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송부3. 관람료 무료4. 대관시설 이용료의 일부 감면

제6조(유물이용)

제6조(유물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이용을 신청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소장유물의 대여대상)

제7조(소장유물의 대여대상)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소장유물의 대여대상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으로 한다.

제8조(대관허가의 신청)

제8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하며, 대관허가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④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도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3. 제5조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 : 반액 감면

제10조(유물매도 신청)

제10조(유물매도 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기증)

제11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관)

제12조(유물관리관) ① 도지사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 각 1명을 둔다.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유물출납공무원은 학예교육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3조(유물의 관리 등)

제13조(유물의 관리 등)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