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6-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능)

제2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능)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종합계획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심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구성)

제3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구성)① 강원특별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 의원 또는 전문가 4명 이내2.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3.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계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5. 환경분야의 전문가6. 관련 분야 실국장7. 지역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종합계획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종합계획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종합계획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3.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② 종합계획 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안건4. 위원별 발언요지5. 의결내용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강원특별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강원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과제실천계획의 작성)

제14조(과제실천계획의 작성) 강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평가의 효율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 본청의 실국장, 시장ㆍ군수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과제실천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계획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