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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