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개정 2023. 6. 9., 2023. 8. 4.>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개정 2023. 6. 9., 2023. 8. 4.>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정리·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4.>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4.>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 <개정 2023. 6. 9., 2023. 8. 4.>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 6. 9.,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8. 4.]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9조
제9조 삭제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