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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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고인 (지정대표자)①신고인 (지정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고인 (지정대표자)①신고인 (지정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
①신고인 (지정대표자)①신고인 (지정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E-mailE-mail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증거자료증거자료증거자료※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접수 번호구분접수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고발)내용신고(고발)내용신고(고발)내용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구분접수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사업명보조 사업자부정수급 내용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원)결과 통지일자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 예산과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신고사항피신고인 (보조 사업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보조 사업자)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여( ), 부(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여, 부) (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위반 사항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앞쪽)(앞쪽)(앞쪽)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90일90일90일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E-mailE-mailE-mail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일신고(고발)일신고(고발)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피신고인 (보조사업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내용 요지신고(고발)내용 요지신고(고발)내용 요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 여부청구 여부청구 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 여부수령 여부수령 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예산과장)접수 (예산과장)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예산과장)접수 (예산과장)
▲▲
▼▼
조사ㆍ확인 (사업부서)조사ㆍ확인 (사업부서)
▼▼
심의ㆍ의결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 (보조금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통보 (예산과장)지급 결정 통보 (예산과장)
지급 결정 통보 (예산과장)지급 결정 통보 (예산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직인[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을 지급함 (대상자 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함)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지사「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지사「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지사「강원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지사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작성요령
 1. “구분”란에는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로 기재합니다.
 2. “접수일자”란에는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인이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확인되는 고발 접수 일자를 기재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한 자(이하“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신고인등에게는 시행령 제37조의7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법령 등 위반 행위의 신고)

제4조(법령 등 위반 행위의 신고) ①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② 신고서에는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는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② 도지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에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⑤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보조사업자와 관련된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에 관한 사업부서의 장의 업무를 감사부서의 장이 대신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신고인등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신고인등의 신고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8조(포상금 중복지급의 금지)

제8조(포상금 중복지급의 금지) 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그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9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가능해진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제10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에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제12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도지사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

제14조(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 방법 등을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신고인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