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자생산 단계별 주관기관(제7조제2항 관련)

작 물 별기본식물, 원원종원종, 보급종
벼, 두류, 잡곡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농업기술원
옥수수옥수수연구소농산물원종장 옥수수연구소
감 자고령지농업연구소, 특화작물연구소, 감자종자진흥원감자종자진흥원
유지작물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원예작물농업기술원농업기술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자생산 단계별 주관기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제10조 관련)

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비용발생형 태과 목과 목해 소해 소
수매수 매 직접비수 매 직접비물 품 비물 품 비o 종자 수매·보급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o 종자 수매·보급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수 매 부대비수 매 부대비운 송 비운 송 비o 수매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발생하는 수매품의 운송비o 수매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발생하는 수매품의 운송비
하 역 비하 역 비o 수매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발생하는 수매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비 등o 수매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발생하는 수매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비 등
보 관 료보 관 료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운송 또는 가공 등을 위해 수매지 창고 등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의 보관료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운송 또는 가공 등을 위해 수매지 창고 등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의 보관료
보 험 료보 험 료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운송 또는 가공등 을 위해 수매지 창고 등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의 보험료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운송 또는 가공등 을 위해 수매지 창고 등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의 보험료
포 장 비포 장 비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비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비
가 공 비가 공 비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비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까지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비
지급이자지급이자o 수매사업 실시기관이 수매대금을 선급한 경우의 이자o 수매사업 실시기관이 수매대금을 선급한 경우의 이자
수 매 검 사 비수 매 검 사 비o 수매검사 인건비 및 수매검사 수수료 등 수매검사 필요 비용o 수매검사 인건비 및 수매검사 수수료 등 수매검사 필요 비용
비축보 관 관리비보 관 관리비품 질 유지비품 질 유지비o 보관품의 품질보전을 위한 훈증소독 및 품질변화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비o 보관품의 품질보전을 위한 훈증소독 및 품질변화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비
작업비작업비o 선별 또는 품위저하품·부패품 처리비 등 제작업비o 선별 또는 품위저하품·부패품 처리비 등 제작업비
운송비운송비o 보관창고간 이고 등을 위한 보관품의 운송비o 보관창고간 이고 등을 위한 보관품의 운송비
하역비하역비o 보관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 또는 이적·이고비o 보관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 또는 이적·이고비
보관료보관료o 수매품을 위탁·보관하는 경우의 위탁보관료o 수매품을 위탁·보관하는 경우의 위탁보관료
보험료보험료o 보관품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o 보관품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포장비포장비o 보관품을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비o 보관품을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비
가공비가공비o 보관품을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비o 보관품을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비
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해 소
비축창 고 관리비보험료o 보관창고시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비축창 고 관리비전 력 수도료o 보관창고 운용을 위한 전력사용료 및 상·하수도료
연 료 유지비o 보관창고 및 소각장 운용을 위한 각종 유류대 o 냉동기계설비 유지를 위한 냉매· 오일등 구입비 o 보관창고 관리동 난방용 연료비
임차료o 보관창고를 임차하는 경우의 임차료
차량비o 보관창고차량 운용관리비
검사료o 냉동·전기·차량계근장 등 정기검사료
세금과 공 과o 보관창고 운용 관련 제세공과금
용역비o 보관창고 첨단기기를 용역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는 경우의 용역비
판 매 관리비판 매 수수료o 위탁판매수수료·도매시장상장수수료 등 판매제수수료
공고료o 보관품의 판매공고료
운송비o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
하역비o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하차, 입·출고, 계근비 등
사 업 관 리경 상 관리비차량비o 사업차량 운용관리비
감 가 상각비o 기금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 업 부대비o 상기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정부비축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잡비
비경상 관리비재해손실o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 및 손실 확대방지를 위한 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기관별 역할(제12조 관련)

기 관 명기 관 명역 할
공통사항 (도 농정과 제외)공통사항 (도 농정과 제외)도 종자산업 발전 방안 모색 작물별·단계별 종자 생산 및 보급 종자보증 및 합동진단 실시 종자생산·보급 사업비 운용계획 수립·제출(매년 7월말)
도 농정과도 농정과농어촌진흥기금(종자생산·보급사업계정) 운용·관리
도 농업기반과도 농업기반과종자 생산·보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도 보증종자 수매 및 보급 가격 결정 도 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기타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 관련사항 총괄·조정
농산물원종장농산물원종장잡곡류 종자 보존 및 증식
감자종자진흥원감자종자진흥원- 가공용 기능성 씨감자 자체 증식
농 업 기 술 원작물연구과식량작물 품종육성 및 등록
농 업 기 술 원원예연구과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등록
농 업 기 술 원옥수수연구소옥수수 품종육성 및 등록
농 업 기 술 원기술보급과종자생산 ‧ 보급계획 및 시, 군 종자 수요조사
농 업 기 술 원특화작물연구소감자 품종육성 및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기관별 역할(제12조 관련)

[별표 4] 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14조관련)

피해 유형피해 유형보상 범위보상 범위보상기준
가. 무게, 종자 수(數) 미달 나. 이물 혼입 다. 부패, 변질가. 무게, 종자 수(數) 미달 나. 이물 혼입 다. 부패, 변질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종자대금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종자를 보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유형보상 범위보상 범위보상기준보상기준
가. 발아 불량 나. 다른 품종 혼입 다. 생육 장애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다. 인건비, 자재비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다. 인건비, 자재비가. 종자대금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나. 인건비 및 자재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ㆍ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다. 나목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자료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가. 종자대금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나. 인건비 및 자재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ㆍ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다. 나목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자료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14조관련)

[별표 5] 합동진단 기관 및 실시횟수(제15조 관련)

작물별단계별회수진단기관
벼, 콩, 잡곡전단계 (기본식물포함)1회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옥수수전단계 (기본식물포함)1회강원도, 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 농산물원종장
감 자전단계 (기본식물포함)1회강원도, 농업기술원(특화작물연구소), 감자종자진흥원
유지작물전단계 (기본식물포함)1회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예작물전단계 (기본식물포함)1회강원도, 농업기술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합동진단 기관 및 실시횟수(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보증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고,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 보증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종자심의위원회”란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종자 생산·보급 심의위원회를 말한다.3. “기금심의위원회”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위원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중 종자관련 도 소속 공무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작물연구과장, 기술보급과장, 옥수수연구소장, 감자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촉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9.20.>②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학계 전문가·종자생산 농업인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종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종자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종자심의위원회의 참석)

제4조(종자심의위원회의 참석)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공지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공지 등) ① 위원이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위원과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문과 조정 및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은 무효 또는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종자 생산·보급계획 수립)

제6조(종자 생산·보급계획 수립)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 보증종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종자 수요조사 결과와 종자생산 여건 등을 종합하여 도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보급계획을 심의·확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종자생산기관 및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종자의 수매·위탁생산 및 주관기관 지정)

제7조(종자의 수매·위탁생산 및 주관기관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예규로 정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 단계별 주관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종자의 수매 및 위탁보관)

제8조(종자의 수매 및 위탁보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자수매기준·수매방법·불용종자 처리방법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탁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전 등 세부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급종자의 위탁보관은 종자생산 주관기관과 위탁보관기관 간의 표준위탁보관도급계약에 따른다.

제9조(종자의 수매 및 보급 가격 결정)

제9조(종자의 수매 및 보급 가격 결정)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수매가격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위탁생산자에게 통보하고, 보급가격은 8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도 농업기술원장을 거쳐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

제10조(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경비 산출 기준은 자체생산 기본식물·원원종·원종의 계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기준을 준용하며, 위탁생산 보급종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1조(사업비 운용계획)

제11조(사업비 운용계획) ① 도 종자관련 부서 및 종자생산 주관기관은 다음연도 사업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심의위원회에 매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종자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비 운용계획을 심의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 매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별 역할 분담)

제12조(기관별 역할 분담) 도 보증종자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종자보증기관)

제13조(종자보증기관)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종자보증은 기본식물·원원종·원종에 대해서는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하고, 보급종은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한다. 다만,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자체보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종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여 종자보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4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보급계정에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합동진단기관)

제15조(합동진단기관) 조례 제23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전 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해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