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협의회 구성원의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제4조(포상)

제4조(포상) 도지사는 도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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