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말한다.2.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디지털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확보ㆍ관리 및 활용하는 생명연구자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2.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책4.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2.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3. 생명연구자원 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등)

제9조(비밀유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