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하여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생태하천복원 분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제10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 조건, 사업 목적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