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1. “소방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2. “소방법률지원”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법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법률지원의 범위)
제5조(소방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등 분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활동6.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제6조(소방법률지원의 방법)
제6조(소방법률지원의 방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지정2.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에게 의뢰
제7조(소방법률지원의 절차)
제7조(소방법률지원의 절차)①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은 도지사에게 소방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소방법률지원을 해야 한다.③ 소방법률지원의 종료는 사안별로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④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등)
제8조(자료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요청,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를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소방법률고문의 위촉 등)
제9조(소방법률고문의 위촉 등)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소방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4. 불성실하게 소방법률지원을 하는 경우5. 소방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6.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정상적인 소방법률지원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밀의 유지 등)
제10조(비밀의 유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①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액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소방법률고문”으로, “고문료 및 자문료”는 “수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