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자연용수” 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계획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연용수 활용)
제6조(자연용수 활용)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를 파악하고, 이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군 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