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5. “백년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중 도지사가 20년 이상 지속된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6. “백년상인”이란 「상법」 제4조에 따른 당연상인 가운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상인 가운데 20년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 상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6.9.>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개정 2023.6.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구조개선ㆍ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6조(창업 및 구조개선ㆍ경영안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 및 청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2.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상담,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4. 소상공인 경영 개선자금 및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5.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사업6.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사업7. 소상공인 생산ㆍ판매상품 판매촉진, 홍보,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사업8.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사업9. 소상공인의 수출시장개척 및 수출촉진 지원사업10.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3. 제6조제7호, 제8호 및 제9호 관련사업
제8조(백년상권 보호 및 지원)
제8조(백년상권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백년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백년상권 시설현대화사업2. 백년상권 경영현대화사업3. 백년상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4. 백년상권 상인대상 컨설팅, 상담 및 교육사업5. 소상공인대상 백년상인 선정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백년상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9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3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2024. 5. 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