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수산식품 시제품의 개발 및 홍보 사업3. 수산식품의 국내 소비 확대 및 판로 개척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시ㆍ군,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