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3명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명 이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수상레저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상레저안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