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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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및 구역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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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2.18)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2.18>

상위법 근거

  • · 공직선거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