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육업상 피해와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21.4.30., 2022.7.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1.4.30., 2022.7.29.>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7.29.>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7.29.>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13호에 따른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1.4.30., 2022.7.29.>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신설 2015. 6. 5, 개정 2021.4.30., 2022.7.29.>6. “농어업인 등”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16.10.7., 2021.4.30., 2022.7.29.>7. “야생동물 질병”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신설 2021.4.30., 2022.7.29.>8. “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4.30., 개정 2022.7.29.>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30.>1. 야생생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개정 2021.4.30.>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생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개정 2021.4.30.>3. 그 밖에 야생생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한 시설<개정 2021.4.30.>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생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가축사육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16.10.7., 2021.4.30.>
제5조(피해보상 대상)
제5조(피해보상 대상) ①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농어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사육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및 가축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5, 2021.4.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7.29.>1.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3. 시장·군수가 제외대상으로 조례에서 정한 경우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신설 2015. 6. 5>5. 그 밖에 관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개정 2015. 6. 5>
제5조의2(지원기준)
제5조의2(지원기준) <신설 2015. 6. 5> 제5조에 따른 야생생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가축사육업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30.>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설치 또는 구입비용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 피해보상 기준: 피해액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치료비는 가축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제6조(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1.4.30., 2022.7.29.><개정 2023. 6. 9.>② 피해방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의 범위에서 인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4.30.]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개정 2022.7.29.>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야생생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③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야생생물의 피해 및 질병 관리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4.30.]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의 피해 예방과 질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1.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7.29.>2. 농작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3. 피해방지단의 야생생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4. 야생생물 포획 포상금
제8조
제8조 삭제<2022.7.29.>
제9조
제9조 삭제<2022.7.29.>
제10조
제10조 삭제<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