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성물질 샘플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방사성물질 검사는 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해진 물질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도내 영유아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검역 체계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8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① 도지사는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의해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