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신청서

지 원 대 상외국인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 상법 인 소 재 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 인 소 재 지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 업 단 지 명산 업 단 지 명
총분양(임대)금액총분양(임대)금액천원천원분양(임대)가(원/㎡)분양(임대)가(원/㎡)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총 면 적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 장 착 공 일 (공장설립예정일)공 장 착 공 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금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11.22>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신청서

〔별표〕성과급 지급 기준

구분투자유치금액 및 상시고용 연구전담인력 규모지급기준 (지급율)지급산식
제조, 관광, 서비스,물류업 등2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억불 이상0.05% 0.04% 0.03% 0.01%유치금액×5/10,000 5천불+(유치금액-1천만불)×4/10,000 21천불+(유치금액-5천만불)×3/10,000 36천불+(유치금액-1억불)×1/10,000
연구 기관〈투자유치금액〉 5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00만불 이상 200만불 미만 200만불 이상 〈연구인력 고용규모〉 5인 이상~10인 까지 11인 이상~20인 까지 21인 이상0.5% 0.4% 0.3%유치금액×5/1,000 5천불+(유치금액-100만불)×4/1,000 9천불+(유치금액-200만불)×3/1,000 2천불+2천불×(상시고용인원-5인)/5인 4천불+2천불×(상시고용인원-10인)/10인 6천불+2천불×(상시고용인원-20인)/20인
적용율적 용 내 용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5%1. 기조성된 산업단지에 투자가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50%란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30%란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30%1. 투자가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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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09.9.25> 
성과급 지급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지급기준

2. 차등적용 기준

3. 기타사항
 가.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급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할 성과급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
 로 지급할 성과급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급 금액
 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기 성과급이지급된 투자금액)]
 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급 지급 산정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성과급의 지급은 외자도입일의 기준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고용보조금신청서

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총인원 : 명신규고용 : 명기고용 : 명
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명신 규 고 용명
교 육 훈 련 기 관총 소 요 액천원
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시설보조금신청서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신 규 □증 설□ 신 규 □증 설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소 재 지
시 설 일 지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시 설계계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금액(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컨설팅비용 지원신청서

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사 업 장 규 모부 지 및 건 물부 지 및 건 물
사 업 장 규 모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컨 설 팅 비 용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
컨 설 팅 사 개 요명 칭소 재 지소 재 지대 표 자전 화전 화비 고
컨 설 팅 사 개 요
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컨설팅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국 적국 적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시설(사업) 유형□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시설 현황상호 또는 명칭
시설 현황대 표 자
시설 현황사업자등록번호
시설 현황소 재 지
시설 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
시설 현황면 적㎡㎡㎡㎡㎡㎡
시설 현황건물구조
시설 현황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 유형□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투자 금액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
사업비신청액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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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9.2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 (%)기여도 (%)확인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서명 또는 인)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서명 또는 인)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서명 또는 인)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서명 또는 인)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09.9.25>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1.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도지사가 외국자본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조업,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소재·부품 및 장비사업의 공장시설 또는 관광업등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20.5.15.>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4>6. "컨설팅비용"이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에 직접 투자된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0.4>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개정 2009.9.25, 2013.10.4>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대학교수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9.25>②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③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9.25>1. 자문 및 자료수집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기타경비④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도지사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9.25>

제4조(입지보조금)

제4조(입지보조금) ①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9.9.25>②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2009.9.25, 2013.10.4>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15. 7. 10>④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5조(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 ①조례 제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0.5.15.>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10.4>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9.25>④ 삭제<2015. 7. 10>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7조(시설보조금)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이상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10.4, 2015.7.10., 2020.5.15.>② 삭제<2015. 7. 10>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록에 따른 사업시작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0.5.15.>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9.25, 2013.10.4., 2020.5.15.>②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8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제8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9.25]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9.25>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개정 2020.5.15.>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신설 2009.9.25>

제9조의2(보조금의 결정)

제9조의2(보조금의 결정)<본조 신설 2015. 7. 10>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 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각종 보조금의 지원수준, 지급방법 및 교부결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9.25>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4>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 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시작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년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②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 할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③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정산 완료일부터 5년안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

제12조(성과급 지급기준)

제12조(성과급 지급기준) ①조례 제22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 법인 등으로서 지역경제진흥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9.9.25., 2023. 6. 9.>②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대상 투자유치규모 및 성과급의 지급여부는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개정 2009.9.25>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유치규모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9.2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