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와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때법제29조제1항제1호300만원 150만원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 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법제29조제1항제2호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3.3., 2023. 6. 9.>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3조(임원)

제3조(임원)① 삭제<2016.8.5.>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 한다. <개정 2016.8.5., 2017.3.3.>③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8.5.>

제4조

제4조 삭제 <2016.8.5.>

제5조

제5조 삭제<2016.8.5.>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26>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7조

제7조 삭제 <2016.8.5.>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13.7.26>

상위법 근거

  •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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