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이북5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6.9.>2.“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강원특별자치도의 군(郡로)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통천군, 회양군, 평강군, 이천군, 김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6.9.>3.“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도(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가 수복될 때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2. 이북도민의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3.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4.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간 교류사업 및 필요한 시설 등 지원5. 이북5도 등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이북도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