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외 대상 업종표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SIC-10)제외 업종
건설업41~42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46~47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도매 및 소매업47859 中성인용품 판매점
도매 및 소매업47993 中다단계 방문판매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68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7151회사본부
수의업731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1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 中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76390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86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제외 대상 업종표(제2조 관련)

※ 사행산업 업종, 일시·계절·단기인력 사용 업종,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

[별표 2] 평가 기준

분 야배 점세 부 평 가 항 목
계200점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
일자리창출65점∙ 근로자 증가수(20), 근로자 증가율(15), 청년 채용 증가수(15), 청년 채용 증가율(15)
고용안정50점∙ 고용 유지율(20),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
기업경영10점∙ 기업경영 건전성(10) * 신용평가등급
가점(감점)15점 (-3점)∙ 일자리사업 협력(5), 사회공헌(2), 도정기여(2), 취약계층 배려(3), ∙ 도내 소재기업으로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3) ※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3)
기업의 발전가능성 등60점∙ 기업의 장기발전전략(20), 일자리 우수(모범)사례(20),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계획(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9. 27.>
평가 기준(제4조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하되, 이 점수도 같을 경우 ①근로자 증가수 ②근로자 증가율 ③청년채용 증가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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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남/여) ( 년 월 일)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기 업 유 형□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
소 재 지본 사본 사본 사(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전 화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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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공 장공 장공 장(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전 화전 화
소 재 지공 장공 장공 장(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전 화전 화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소 재 지공 장공 장공 장(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자가 임대 기타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일자리 창출(65점)
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①근로자 증가 수 (20점)②근로자 증가율 (15점)②근로자 증가율 (15점)②근로자 증가율 (15점)②근로자 증가율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④청년채용 증가율 (15점)④청년채용 증가율 (15점)
’00. 0월 말’00. 0월 말’00. 0월 말’00. 0월 말’00. 0월 말증가 수증가 수증가 수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00. 0월 말’00. 0월 말’00. 0월 말’00. 0월 말’00. 0월 말증가 수증가 수증가 수증가율증가율
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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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고용안정(50점)
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①고용 유지율(20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③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점)③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점)③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점)③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점)
’00. 0월 말’00. 0월 말’00. 0월 말’00.0월 말 ~‘00.0월 말 계속근무자수’00.0월 말 ~‘00.0월 말 계속근무자수’00.0월 말 ~‘00.0월 말 계속근무자수유지율유지율유지율채용인원채용인원채용인원채용인원채용인원채용인원채용인원 중 정규직인원채용인원 중 정규직인원채용인원 중 정규직인원비율비율비율비율
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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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건전성(10점) 기업경영 건전성(10점) 기업경영 건전성(10점) 기업경영 건전성(10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경영상태 (10점)경영상태 (10점)경영상태 (10점)경영상태 (10점)①참여 (5점)①참여 (5점)①참여 (5점)②사회공헌 (2점)②사회공헌 (2점)②사회공헌 (2점)③기여도 (2점)③기여도 (2점)③기여도 (2점)③기여도 (2점)④취약 계층채용 (3점)④취약 계층채용 (3점)④취약 계층채용 (3점)④취약 계층채용 (3점)④취약 계층채용 (3점)⑤향토기업 (3점)⑤향토기업 (3점)⑥재해율 (-3점)
*기업 신용등급 기재*기업 신용등급 기재*기업 신용등급 기재*기업 신용등급 기재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명명명명명년년%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
※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명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명)

’00. 0월 말 기준’00. 0월 말 기준증 가 인 원
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00. 0월 말 기준’00. 0월 말 기준증 가 율
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00. 0월 말 기준’00. 0월 말 기준증 가 율
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유 지 율
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수’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
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수’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정규직 비율
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①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일자리대상 심사대상 여부배점
AAA *최우량(투자적격)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대상10
AA+, AA°, AA- *우량(투자적격)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대상10
A+, A°, A- *비교적 우량(투자적격)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대상8
BBB+, BBB°, BBB- *적정(투자적격)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대상6
BB+, BB° *다소불량(투자부적격)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대상4
BB- *다소불량(투자부적격)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대상2
B+, B°, B- *불량(투자부적격)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대상1
CCC+ 이하 *매우불량(투자부적격)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비 대상-
항 목항 목실적기재
1◦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 최근 00년 이내 실적에 한함- 참여건수
2◦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기업명의, 동호회 포함) - 기부, 봉사활동 포함 ※ 최근 00년 이내 실적에 한함- 실적건수
3◦ 도정 기여도 - 최근 2년 이내 도지사 이상 각종 상 수상 실적 - 여성친화기업·가족친화기업·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인증(선정) 및 협약 등 ※ 최근 00년 이내 실적에 한함(단, 인증유효기간이 ’00.00.00.까지인 경우에는 인정)- 수상 및 인증건수
4◦ 취업취약계층 채용 - 장애인, 저소득자, 고령자(55세 이상) 채용 ※ 고령자 : 1900. 0. 00. 이전 출생자- 취약 계층채용 인원
5◦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 도내소재기업으로 운영한 년수
6◦ 산업재해율 -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기업 감점- 산업재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명)
Ⅰ. 일자리 창출(일자리 성장성) 분야 (65점)
 근로자 증가수(20점)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증명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증가사유(간략히 기재)
 - 
 근로자 증가율(15점)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100
 *【증명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청년 신규 채용 인원(15점)

※ ’00.0월 말 ~ ’00.0월 말 채용한 청년 중 퇴직자는 미반영 
 *【증명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증가사유(간략히 기재)
 - 
 청년 채용 증가율 (15점)

※ [(’00. 0월 말 청년 고용 인원 - ’00. 0월 말 청년 고용 인원) / ’00. 0월 말 청년 고용 인원]×100
 *【증명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Ⅱ. 고용 안정(고용 안정성) 분야 (50점)
 최근 1년간 고용 유지율(20점)

※ [(’00. 0월 말 기준 근무자 중에서 ’00. 0월 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 ’00. 0월 말 기준 근무자 수)] × 100
 *【증명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각에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표시
 최근 1년 채용한(전환포함)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

※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00.0월 말), 근로계약서(정규직)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상기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표시

 최근 1년 채용한(전환포함)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20점)

※ (최근 1년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 / 최근 1년 채용한 근로자수) × 100
 *【증명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00.0월 말), 근로계약서(정규직)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상기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표시
Ⅲ. 기업경영 건전성 (10점)

※ ① ~ ③번 항목 중 1개 항목에만 기업 신용등급 기재(배점이 제일 높은 등급)
 *【증명자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Ⅳ. 가․감점 – 가점 (최대 15점), 감점 (–3점) 

 *【증명자료】 참여문서, 장애인․한부모가장․고령자 채용 등 관련 문서, 기부 및 봉사활동,
 각종 표창․인증 사본, 산업재해 관련 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
Ⅴ.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 (60점)
❑ 기업의 장기발전전략 (20점)
❑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20점)
 - 학자금 지원, 의료비(건강검진) 지원, 기숙사(주택임차료) 지원,
 보육시설 유무, 급식비·교통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현황, 기타 일자리 우수사례 등 
 * 증명자료 첨부
❑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 (20점)
※ 서식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기업명)

동의자기업명 :기업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기업명)(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업현황(기업명)

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한글 :영문 :영문 :영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E-mail 주소E-mail 주소
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연 락 처기업유형기업유형□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주 생산품주 생산품기업유형기업유형□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소 재 지본 사(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
소 재 지본 사(우편번호: )(우편번호: )FAX
소 재 지공 장(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
소 재 지공 장(우편번호: )(우편번호: )소유 형태 자가 임대
연 월 일주 요 내 용
연 월 일수상내역연 월 일수상내역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합 계수 출수 출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합 계지 역금 액
0000년도
0000년도
구 분0000년도0000년도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
종류발급기관취득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기업현황(기업명)(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일반현황

2. 기업연혁

3. 수상내역

4. 사업내용(주요 생산제품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5.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6.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7. 기술개발 투자
 (단위 : 백만원)

8. 산업재산권

 *기술관련 인증, 특허, 실용신안권, 국내․외 공인 규격인증, 기타 기술관련 상 수상실적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수상 대상 업종)

제2조(수상 대상 업종)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있는 업종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전체 산업분야 업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정서상 부적절하거나 일자리대상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하며, 제외 대상 세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1.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서 2년(다만, 다른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2. 평가 대상기간 중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3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설 2024. 12. 6.>나. 가목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설 2024. 12. 6.>

제3조(구비 서류 등)

제3조(구비 서류 등)① 일자리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1.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대상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 평가서 각 1부5.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과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1부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7.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8. 평가 대상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9.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10.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자료에 대한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절차 및 기준)

제4조(심사 절차 및 기준)①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시군의 심사와 강원자치도의 심사를 거쳐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상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