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
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
조례명
조례구분□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평가의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첨부자료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작성자실국명부서명팀명담당담당행정전화
작성자팀장○○○
작성자담당자○○○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만 작성 ① 위임조례인 경우 - 법령명: - 위임규정: ②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임근거가 올바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 ① 관련규정: ② 수정 필요 내용 및 사유: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작성 ① 관련규정: ② 사 유:
4) 조례 제정․개정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유사 법령 시행 및 근거법령 개정(폐지)된 경우 작성 ① 조례와 유사한 법령이 제정·시행된 경우 작성 - 관련법령: - 유사내용: ② 근거법령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작성 - 변동내용: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상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 작성 ① 규제규정: ② 규제내용: ③ 위임법령:
▢ 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이행 ▢ 미이행예산액집행액비고
▢ 실태조사▢ 이행 ▢ 미이행
▢ 교육 및 홍보▢ 이행 ▢ 미이행
▢ 인증기관 지정▢ 이행 ▢ 미이행
▢ 시설·장비 등 대여▢ 이행 ▢ 미이행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 작성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제출 ①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구매·고용▢ 이행 ▢ 미이행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가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에 표시 ① 책무의 내용
▢ 추진실적 평가▢ 이행 ▢ 미이행
▢ 그밖에 조례상 책무 (포상, 기관교류 등)▢ 이행 ▢ 미이행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조례에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작성 - 조례에 규정된 지원 내용:
2)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지원대상과 규모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작성 - 적정하지 않는 사유 및 개선(안):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지원대상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작성 - 지원대상 구체화가 필요한 사유 및 개선(안):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 - 위탁사무 조항 수정이 필요한 이유: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특정단체 등을 우대 또는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합리적인 차별인 경우 이유 작성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조례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도지사발의(강원특별자치도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 의원발의(도의회홈페이지-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 입법예고 기간 : ○○○○.○○.○○.~○○○○.○○.○○.(20일)
2) 조례 제정·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있었음 □ 없었음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① 행사명: ② 행사일시 및 장소: ③ 참 석 자: ④ 의 견: ⑤ 검토결과: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있었음 □ 없었음 민원제기 및 개정(폐지)요구 사항 있을 경우 작성 ① 민원제기일: ② 민원내용: ③ 검토결과: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4) 조례 체계나 사용한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쉬운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문장, 체계정비가 필요한 경우 작성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연도별20○○년20○○년20○○년
개최건수
주요내용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실적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실적 작성 ① 연도별 운영실적(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운영 실적)
4)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유사 위원회와 통합이 필요한 경우 작성 ① 유사 위원회의 명칭: ② 통합이 필요한 이유: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유 작성 ①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유: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유지해야 함 □ 개정이 필요함 □ 폐지해야 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조례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
4) 그 밖의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조례 관련 의견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입법평가 총괄부서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소관부서 작성)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②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미확보 시 사유

② 미 이행시 사유: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의 주민 수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②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
③ 운영 실적이 없음에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유:

 종합의견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서

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관리번호관리번호
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입법평가서 (총괄부서 작성)
조례명조례명
조례구분조례구분□ 위임조례 □ 자치조례□ 위임조례 □ 자치조례관계법령관계법령(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위임조례) 관계법령 명시 (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정일 (전부개정일)제정일 (전부개정일)시행일시행일평가대상 기 간평가대상 기 간평가대상 기 간
소관부서소관부서담당자담당자행 정 전화번호행 정 전화번호행 정 전화번호
평 가 의 견종합 의견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
평 가 의 견종합 의견평가 결과□ 정상추진□ 정상추진□ 심화정비□ 심화정비□ 일반정비□ 일반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 폐지필요□ 폐지필요□ 이행독려
평 가 의 견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평 가 의 견2. 실효성2. 실효성
평 가 의 견3. 공평성3. 공평성
평 가 의 견4. 주민의견 수용성4. 주민의견 수용성
평 가 의 견5. 지원의 적정성5. 지원의 적정성
평 가 의 견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
작성자작성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입법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적법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대상)

제3조(입법평가 대상)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2. 조례의 실효성 여부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4. 조례의 공평성 여부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6.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입법평가 주기 및 방법)

제5조(입법평가 주기 및 방법)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입법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총괄부서가 입법평가를 위해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서 작성)

제7조(입법평가서 작성)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제8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통보)

제8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통보)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②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제9조(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① 입법평가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법평가 기준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사직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해촉된다.③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재난ㆍ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위원회 회의의 고지, 회의의 공개 및 수당에 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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