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자립지원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2. 안정적인 주거 지원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4. 자산형성 지원5. 신체ㆍ정신건강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7.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자립지원 관련 교육8.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사후(事後)관리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3. 진로ㆍ진학ㆍ취업 교육 및 지원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후원자 발굴 및 후원 연계7.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