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공동체의 책무)

제4조(공동체의 책무) 공동체는 어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어업 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술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 지원)

제6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2. 공동체 구성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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