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관한 사업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1.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2.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도지사·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체계)

제6조(추진체계)①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7조(사업의 종류)

제7조(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2. 빈집 정비사업3. 그 밖에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교육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공모)

제8조(사업공모)① 도지사는 사업 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② 사업의 선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자발성, 소요경비 부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적합한 마을을 선별하고, 해당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되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0조(소요경비의 분담)

제10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한 시·군에 소요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사업의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