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을 하고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ㆍ잠수기ㆍ나잠어업(이하 “잠수어업”이라 한다)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7.>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 2023. 7. 7.>6. 삭제<2015.1.2>

제7조(진료)

제7조(진료)①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과 함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8조(진료비의 청구 등)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부 및 진료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군비 부담 등)

제9조(시군비 부담 등) 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금의 일부를 시·군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제10조(관계기관 협조)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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