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급대상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급대상자지급계좌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
※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자주 소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 확인위임자 확인상기자에게 본인의 ( )사유로 인하여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자에게 본인의 ( )사유로 인하여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자에게 본인의 ( )사유로 인하여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자에게 본인의 ( )사유로 인하여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자에게 본인의 ( )사유로 인하여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
위와 같이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 ○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장수노인수당지급신청명부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예금주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 명부

 
위와 같이 우리 OO시․군(읍․면․동) 거주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 (인) 
 읍․면․동장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장수노인수당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신청 등)

제3조(지급신청 등)①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4>③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이 작성·제출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0.4>④읍·면·동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조사시 또는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장수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①장수노인수당은 매월 20일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②시장·군수는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부담할 예산을 매년 시장·군수에게 내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시장·군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