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⑧⑧⑨⑨⑪⑪⑫⑫⑩⑩⑬⑬⑦⑦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및 자 원 지 원물 자 및 자 원 지 원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

구 분구성업무
상황 총괄팀ㆍ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부장 또는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ㆍ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다른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ㆍ시·군 지원단 파견 ㆍ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그 밖의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ㆍ다른 시ㆍ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자원봉사반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7.>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며,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4. 자원봉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제목개정 2026. 4. 17.]

제4조(지원단 구성)

제4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1.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개정 2023.6.9.>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과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4. 17.>③ 단장이 협의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ㆍ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9.>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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