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인의 물적 피해현황을 기록함 년 월 일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재난현장활동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 요재난종류
개 요일 시장 소
개 요재난개요
개 요피 해 자 인적사항성 명 : 연락처 :성 명 : 연락처 :성 명 : 연락처 :성 명 : 연락처 :성 명 : 연락처 :성 명 : 연락처 :성 명 : 연락처 :
개 요손실발생 대 상
개 요손실발생 경 위
개 요조치내용
특이사항
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 청구 대장

연번 (접수번호)접수일자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손 실 내 용손 실 내 용손 실 내 용손 실 내 용손 실 내 용손 실 내 용비고
연번 (접수번호)접수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일 시장 소손실품목청구액손실원인증빙자료비고
1 (00소방서-01)2000.00.00.홍길동1900.00.00.

[별지 제3호서식] 사실조사서

○○소방서장직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사 실 조 사 서사 실 조 사 서사 실 조 사 서사 실 조 사 서사 실 조 사 서사 실 조 사 서
청 구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손실품목과의 관계 (소유자, 점유자 등)
청 구 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손실발생 원인(개요)손실발생 일시 / 장소 2019. 00. 00. 00:00 / 00시 00동 00손실발생 일시 / 장소 2019. 00. 00. 00:00 / 00시 00동 00손실발생 일시 / 장소 2019. 00. 00. 00:00 / 00시 00동 00손실발생 일시 / 장소 2019. 00. 00. 00:00 / 00시 00동 00손실발생 일시 / 장소 2019. 00. 00. 00:00 / 00시 00동 00
손실발생 원인(개요)출동 분대 소속 및 분대원 (00소방서 00안전센터 센터장/팀장 000 외 00명)출동 분대 소속 및 분대원 (00소방서 00안전센터 센터장/팀장 000 외 00명)출동 분대 소속 및 분대원 (00소방서 00안전센터 센터장/팀장 000 외 00명)출동 분대 소속 및 분대원 (00소방서 00안전센터 센터장/팀장 000 외 00명)출동 분대 소속 및 분대원 (00소방서 00안전센터 센터장/팀장 000 외 00명)
손실발생 원인(개요)손실보상 발생 원인 (6하 원칙 의거 출동 당시 사항 및 발생 이유 작성)손실보상 발생 원인 (6하 원칙 의거 출동 당시 사항 및 발생 이유 작성)손실보상 발생 원인 (6하 원칙 의거 출동 당시 사항 및 발생 이유 작성)손실보상 발생 원인 (6하 원칙 의거 출동 당시 사항 및 발생 이유 작성)손실보상 발생 원인 (6하 원칙 의거 출동 당시 사항 및 발생 이유 작성)
손실발생 원인(개요)출동 분대 의견 (6하 원칙 의거 당시 사항에서 손실발생 사유에 대한 의견)출동 분대 의견 (6하 원칙 의거 당시 사항에서 손실발생 사유에 대한 의견)출동 분대 의견 (6하 원칙 의거 당시 사항에서 손실발생 사유에 대한 의견)출동 분대 의견 (6하 원칙 의거 당시 사항에서 손실발생 사유에 대한 의견)출동 분대 의견 (6하 원칙 의거 당시 사항에서 손실발생 사유에 대한 의견)
손실보상 청구내역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6하 원칙 의거 손실품목, 손실원인, 신청이유 작성)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6하 원칙 의거 손실품목, 손실원인, 신청이유 작성)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6하 원칙 의거 손실품목, 손실원인, 신청이유 작성)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6하 원칙 의거 손실품목, 손실원인, 신청이유 작성)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6하 원칙 의거 손실품목, 손실원인, 신청이유 작성)
손실보상 청구내역손실액 산출기초 (증빙자료 별첨) (손실 산출근거 증빙자료(영수증 등) 별첨)손실액 산출기초 (증빙자료 별첨) (손실 산출근거 증빙자료(영수증 등) 별첨)손실액 산출기초 (증빙자료 별첨) (손실 산출근거 증빙자료(영수증 등) 별첨)손실액 산출기초 (증빙자료 별첨) (손실 산출근거 증빙자료(영수증 등) 별첨)손실액 산출기초 (증빙자료 별첨) (손실 산출근거 증빙자료(영수증 등) 별첨)
손실보상 청구내역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입금계좌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입금계좌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입금계좌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입금계좌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입금계좌 :
조사자 확인내용사실조사 일시사실조사 일시사실조사 일시사실조사 일시사실조사 일시
조사자 확인내용손실보상 범위 적합여부손실보상 범위 적합여부손실보상 범위 적합여부손실보상 범위 적합여부손실보상 범위 적합여부
조사자 확인내용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조사자 확인내용사실조사 증빙자료 (별도 첨부 가능) (목록 기재 /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는 별첨)사실조사 증빙자료 (별도 첨부 가능) (목록 기재 /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는 별첨)사실조사 증빙자료 (별도 첨부 가능) (목록 기재 /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는 별첨)사실조사 증빙자료 (별도 첨부 가능) (목록 기재 /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는 별첨)사실조사 증빙자료 (별도 첨부 가능) (목록 기재 /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는 별첨)
조 사 자직위 (업무 담당자)직급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위 (00과장)직급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위 신청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위 신청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위 신청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위 신청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위 신청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록유지)

제2조(기록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이 사인의 물적손실을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및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 신청·관리 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청구)

제3조(손실보상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 다만, 수리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2. 보상금을 지급받을 예금계좌 사본

제4조(사실조사)

제4조(사실조사)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물적손실 발생 일시, 장소2. 재난현장활동이 없었더라도 재난 그 자체에 따른 피해로 해당 물적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3. 청구인의 청구가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4. 현장 확인,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등5. 그 밖에 물적손실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② 소방서장은 전자제품의 피해, 영업의 손실 등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청구금액 확인을 위하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등을 준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조사가 완료 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와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금 지급)

제5조(손실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일시에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연장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세칙 등)

제6조(위원회 운영세칙 등) 기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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