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법인의 사업)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여성 및 가족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4.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 사업5. 여성관련 교육ㆍ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6. 국내ㆍ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7.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및 관리8.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 6. 9.>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법인의 기본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출연금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등의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기금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제8조 (임원)① 법인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원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④ 임원의 직무,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①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개정 2023. 6. 9.>2. 위탁사업수입금3.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4. 법인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등)
제14조(권한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강원자치도는 필요한 경우 수련원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련원 시설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1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① 법인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련원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 규정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수련원의 수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에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